외국적 요소가 있는 베트남 상속재산 분쟁의 효과적 해결 방법

상속 및 유언📅 09/06/2026🔄 업데이트: 09/06/2026🕐 9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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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계신 경우의 상속분쟁: 어느 법원이 심리하는지, 소멸시효는 얼마인지, 재산 매각을 막는 방법과 누락된 상속분을 되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주택이,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본국의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임의로 상속 신고되고 명의가 이전된 뒤 매각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몫을 되찾을 수 있는지는 흔히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아직 소멸시효 내에 있는지, 올바른 법원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제때 막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는 해외에 있어 장기간의 소송을 위해 베트남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귀하를 대신해 소를 제기하고 법정에 출석하겠습니까? 본국의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조용히 상속재산 분할을 마치고 귀하의 이름을 누락했다면, 그래도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쟁 중인 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을 때,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묶어둘"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멀리 있는 상속인이 대개 사안이 이미 복잡해진 뒤에야 비로소 던지는 것이며, 한 달 한 달이 지날수록 사건은 더 풀기 어려워집니다. 본 글에서는 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법적 틀, 원거리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절차,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마땅히 자신의 것이어야 할 상속분을 잃게 만드는 실무상 위험을 분석합니다.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

"어떻게 소송할 것인가"를 논하기에 앞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정확히 답해야 합니다. 즉 어느 나라의 법원이 해결 권한을 가지는가, 그리고 어느 나라의 법이 상속재산 분할을 규율하는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잘못 답하면, 소송은 처음부터 각하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거법에 관하여, 베트남 민법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예금, 저축통장, 주식과 같은 동산의 경우, 규율하는 법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입니다. 그러나 주택,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언제나 그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의 행사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민법전 2015 제680조 (Điều 680, Bộ luật Dân sự 2015)

그 실질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의 대상인 상속재산이 베트남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라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어느 국적을 가졌든 베트남 법이 준거법이 되고, 베트남 법원이 이를 해결하는 곳이 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은 소송법상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분쟁으로 명확히 분류되어 있으므로(민사소송법전 제26조 제5항), 이는 법원이 수리하여 심리하는 사건이며 "당사자끼리 알아서 합의하면 그만인" 사안이 아닙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재산 또는 당사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의 경우, 베트남 법원은 여러 경우에 관할권을 가지며, 여기에는 피고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피고가 베트남 영토 내에 재산을 가지는 경우가 포함됩니다(제469조). 특히 상속재산에 베트남 내 부동산이 포함되는 경우, 이는 어떤 외국 법원도 대체할 수 없는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다음 각 호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은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a) 베트남 영토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민사사건..." 민사소송법전(2025년 통합본) 제470조 제1항 (Khoản 1 Điều 470,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hợp nhất năm 2025)

멀리 있는 분들이 알아야 할, 최근 막 시행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법원 체계가 재편되어 군(郡)급 인민법원이 폐지되고 지역인민법원(Toa an nhan dan khu vuc)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성(省)급 인민법원이 제1심으로 심리하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분쟁은 이제 지역인민법원의 제1심 관할에 속합니다(제35조). "성급 법원에 제출하라"고 적힌 오래된 안내를 참고하면 잘못된 곳에 제출하여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상속 소송을 수행하는 절차

대부분의 해외 상속인은 베트남에 한두 번 잠깐 다녀올 수 있을 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몇 달씩 머물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법은 베트남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거의 전 과정을 대리하도록 허용합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 통상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1. 관할권 있는 올바른 법원을 확정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오직 하나의 법원, 즉 부동산 소재지 법원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거주지와 무관한 강행규정입니다.
  2. 제소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확정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남은 소멸시효를 대조해야 합니다.
  3. 해외 서류를 준비하고 합법화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신분 서류 및 상속관계 증명 서류는 모두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영사확인(합법화)과 공증번역을 거쳐야 합니다.
  4.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해외에서 서명한 위임장도 베트남 내에서 사용할 효력을 갖추려면 인증과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5.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에 참여합니다. 대리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하고 증거를 제공하며 조정을 진행하고 제1심 기일에 출석하며, 필요한 경우 항소심에 항소합니다.
  6. 판결을 집행하고 그 성과를 본국으로 이전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집행을 지원하여 상속분을 실제로 수령하고, 이어 재산 매각 또는 자금의 합법적 해외 송금을 처리합니다.

두 가지 경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분쟁만 있으면 반드시 법원에 가야 한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부재 당사자를 무시한 채 스스로 공증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상황해결 경로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방법에 합의한 경우공증사무소에서 상속재산 분할 문서를 공증하며, 서명 전 공고를 거침(공증법 2024 제59조)
비협조하는 사람이 있거나, 누락되었거나, 받을 몫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법한 분할 문서가 이미 있는 경우 해당 공증 문서의 무효 확인을 구한 뒤 재분할

핵심은 이렇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공증은 공고를 마치고 이의나 고발이 없는 경우에만 완료됩니다. 적법한 상속인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공증인은 중단해야 하며, 그때 분쟁은 법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는 부재 당사자를 보호하는 장치인 동시에,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그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는 어떠한 "몫 양도" 서류에도 서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적 위험과 실수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 사건은 명분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지킬 수 있었을 기한과 절차를 놓쳐서 실패합니다. 아래는 가장 흔한 위험들입니다.

소멸시효의 도과,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장 조용한 함정. 많은 사람이 "부모님 재산은 내가 돌아갈 때 언제든 나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기간이 지나면 분할 청구권이 소멸하고, 그 몫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부동산의 경우 30년, 동산의 경우 10년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전 2015 제623조 제1항 (Khoản 1 Điều 623, Bộ luật Dân sự 2015)

30년은 길게 들리지만, 해외에 정착한 사람에게는 삶의 분주함 속에서 시간이 매우 빠르게 흘러, 상속재산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시효가 거의 또는 완전히 도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확인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돌아갈 형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즉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해외에서 발급된 모든 호적 및 신분 서류(출생·혼인·사망 증명서, 여권)는 법원이나 공증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영사확인(합법화)과 공증번역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서류가 반려되며, 이를 다시 처리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소멸시효를 놓치기에 충분합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누락"되는 경우. 이것은 전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친족이 베트남에서 사망하고, 본국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공증하면서 해외에 있는 상속인을 빠뜨린 뒤 명의를 이전하고 심지어 타인에게 매각합니다. 그래도 법은 되찾을 길을 열어 둡니다. 누락된 사람은 해당 상속재산 분할 공증 문서의 무효 확인과 재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명확히 분류된 분쟁 유형입니다(민사소송법전 제26조 제11항). 어려움은, 상속재산 분할의 공고 절차가 피상속인의 베트남 내 최종 상시거주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최종 거주지가 해외인 경우 법무국 포털에 게시).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은 제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그 사실을 아는 경우가 드뭅니다.

분쟁 중 재산이 처분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이것은 본래 이유 있는 소송을 망치는 위험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승소했으나, 주택이 이미 그 전에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원고는 법원에 임시 긴급조치의 적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시 긴급조치:... 6. 분쟁 중인 재산의 압류. 7. 분쟁 중인 재산에 대한 재산권 이전 금지... 10. 은행, 기타 신용기관 또는 국고의 계좌 동결, 보관 중인 재산의 동결." 민사소송법전(2025년 통합본) 제114조 (Điều 114,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hợp nhất năm 2025)

적절한 조치를 적절한 시점에, 대개 제소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신속하고 절차적으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원거리에서 혼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분쟁. 피상속인이 해외에서 유언을 작성한 경우, 본국의 당사자들은 흔히 "외국 유언은 베트남에서 효력이 없다"는 구실로 이를 부인합니다. 실제로는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의 방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유언이 작성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국가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부합하는 경우 베트남에서도 인정된다: a) 유언자가 거주하는 국가...; b) 유언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 c)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 민법전 2015 제681조 제2항 (Khoản 2 Điều 681, Bộ luật Dân sự 2015)

문제는 대개 유언이 유효한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법체계에 따라 그 적법성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는 적절한 자료와 치밀한 법적 논증을 요구합니다.

승소했으나 재산 수령 및 이전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 모든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베트남계 동포인 경우, 이들은 증명서에 명의를 올릴 수 없고 재산의 가치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그 대상자는 주거용 토지사용권에 부착된 주택의 가치만을 향유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토지법 2024 제44조 제2항 b호 (Điểm b khoản 2 Điều 44, Luật Đất đai 2024)

이는 "전부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귀하는 여전히 상속분의 가치를 받으며, 대개 토지사용권의 매각 또는 양도를 거쳐 그 대금을 수령합니다. 다만 이 방안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본국으로 가져올 현금으로 환가할 수 없는 "서류상" 재산만 쥐게 되기 쉽습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분쟁 해결에서 DEDICA의 역할

해외 상속인에게 법률사무소의 가장 큰 가치는 단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오가지 않아도 되도록 베트남 내 모든 업무를 의뢰인을 대신해 떠맡는 것입니다. DEDICA는 소멸시효 검토와 해외 서류 정비(영사확인 및 공증번역 안내)의 첫 단계부터 위임에 따라 의뢰인을 대리하고, 법원에 가기 전 분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상속인들과 협상하며,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법원에서 소송에 참여합니다. 여기에는 상속인 누락으로 인한 재분할 청구도 포함됩니다.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DEDICA는 재산을 제때 "묶어두기" 위한 임시 긴급조치 신청을 지원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몫을 실제로 수령하도록 집행 단계까지 동행하며, 그 성과를 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 즉 부동산을 매각 또는 양도한 뒤 자금을 합법적으로 해외의 의뢰인에게 송금하는 방안을 자문합니다. 일관된 목표는, 베트남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일과 삶을 중단하고 오가지 않고도 자신의 상속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르십시오. (1) 준거법과 관할권 있는 올바른 법원을 확정합니다(베트남 내 부동산의 경우 언제나 베트남 법과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며, 이제는 지역인민법원이 제1심을 담당합니다). (2) 소멸시효를 즉시 확인합니다. 부동산 30년 또는 동산 10년이 지나면 분할 청구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3) 위임장을 포함해 해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에 대해 영사확인과 공증번역을 진행합니다. (4) 대리인을 통해 소를 제기하고, 누락된 경우 재분할을 위해 상속재산 분할 공증 문서의 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5) 재산 처분의 징후가 있을 때는 처음부터 법원에 임시 긴급조치를 신청합니다. (6) 토지나 주택 명의를 올릴 자격이 없다면 가치로 환가하여 본국으로 송금하는 방안을 미리 준비합니다. 상속인이 몫을 잃는 가장 흔한 세 가지 실수는 소멸시효 도과, 영사확인을 거치지 않은 서류 제출, 그리고 대응이 너무 늦어 재산이 매각되는 것입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소멸시효 확인 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아끼고 안전한 길입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모든 상속분쟁은 국적,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인의 수와 거주지에 관해 각기 다른 사정을 지닙니다. DEDICA Law Firm은 소멸시효 확인, 해외 서류 정비, 협상과 소송에서부터 재산 또는 상속분의 가치가 귀하에게 이전될 때까지, 귀하가 베트남에 있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함께합니다. 변호사가 귀하의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고 아직 소멸시효 내에 있는지, 협상이 나은지 소송이 나은지 즉시 판단해 드릴 수 있도록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시행 법령에 기초한 참고용입니다. 각 사안은 고유한 사정을 지니므로, 귀하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일 뿐이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답변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문은 DEDICA 법무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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