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는 재외 베트남 교포를 위한 상속재산 수령 솔루션

상속 및 유언📅 09/06/2026🔄 업데이트: 09/06/2026🕐 8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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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며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는 재외 베트남 교포도 위임을 통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속재산 확인 절차, 자산의 해외 송금 방안을 분석합니다.

재외 베트남 교포인 귀하는 부모님이 베트남에 남긴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여 귀국할 수 없는 경우, 수십억 동에 이르는 주택이나 예금이 수개월간 "묶여" 있거나 심지어 귀하의 손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절차상의 실수나 지연, 또는 베트남 내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하면서 귀하를 누락하는 것만으로도 귀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베트남에 갈 수 없을 때 누가 귀하를 대신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명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가치를 현금으로만 받게 될까요? 그리고 수령 후 그 자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 때문에 많은 재외 베트남 교포가 망설이며, 결국 사건이 해를 거듭해 지연됩니다. 이 글은 귀하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곧바로 다룹니다. 귀하의 상속권은 어디까지인지, 위임을 통해 원격으로 상속재산을 받는 절차는 어떠한지,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면 피해야 할 흔한 실수가 무엇인지입니다.

재외 베트남 교포의 상속권과 적용 법률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외국 국적을 가지면 베트남에서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과의 상속인 지위(혼인, 혈연 또는 입양 관계)에 따라 인정되며, 귀하가 베트남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포기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2015년 민법전은 모든 개인이 유언 또는 법률에 따른 상속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재산의 경우 다음 문제는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입니다. 민법전은 명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의 행사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민법전 2015 제680조 (Điều 680, Bộ luật Dân sự 2015)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베트남 국민이었다면 귀하가 어느 상속 순위에 속하는지는 베트남 법에 따르며, 베트남에 소재한 부동산은 귀하가 어느 나라 여권을 보유하든 베트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 순위에 따라 분할되며,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로 구성되고(2015년 민법전 제651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동일한 지분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해외에서 작성한 유언을 남긴 경우, 그 유언은 작성지국, 유언자가 거주하거나 국적을 보유한 국가, 또는 부동산 소재지국의 법에 형식이 부합하면 베트남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2015년 민법전 제681조). 다만 이 부분 역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으로, 아래 위험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실물로 받을 것인가 가치로 받을 것인가: 재외 베트남 교포의 부동산 문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외 베트남 교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가 직접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2024년 토지법은 귀하가 베트남 내 주택 소유가 허용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답합니다.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외국 정착 베트남계 동포는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용 토지사용권을 상속받고 그 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외국 정착 베트남계 동포는 주거용 토지사용권에 결합된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매수할 수 있고, 주택개발사업 내 주거용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민법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사용권 및 주택이 있는 동일 필지 내 다른 종류의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다..." 토지법 2024 제28조 제1항 (h)호 (điểm h khoản 1 Điều 28, Luật Đất đai 2024)

반대로 모든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베트남 내 주거용 토지에 결합된 주택 소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베트남계 동포인 경우, 법은 귀하의 상속분을 박탈하지 않으며 귀하는 여전히 그 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결합된 자산 소유권 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지만, 상속받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토지법 2024 제44조 제3항 (khoản 3 Điều 44, Luật Đất đai 2024)

다시 말해 귀하는 국적 때문에 상속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받는 형태가 달라질 뿐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의 명의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상 상속분을 적격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받습니다. 귀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처음부터 확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체 서류와 이후 해외 송금 방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위임을 통한 원격 상속재산 수령 절차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는 분들께 좋은 소식은, 법이 귀하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귀하는 베트남 내 누군가에게 위임하여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외 베트남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은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곧바로 위임장과 일부 상속 관련 문서를 공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재외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은 유언, 상속 포기 문서, 각종 위임장 및 기타 거래를 공증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 내 부동산의 매매, 교환, 양도, 증여, 임대, 저당, 출자 계약은 제외한다." 공증법 2024 제73조 제1항 (khoản 1 Điều 73, Luật Công chứng 2024)

공관은 베트남 내 부동산 관련 거래는 공증할 수 없으므로, 표준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베트남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위임장(필요 시 상속 포기 또는 수락 문서 포함)에 서명한 뒤 이를 베트남으로 보내, 베트남 내 수임인이 상속재산 확인 및 분할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유의점으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귀하의 대리인인 동시에 분할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당사자가 되어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인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원격 절차는 통상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상속 순위와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위임 방안을 수립하며, 재외 베트남 공관에서 위임장에 서명합니다.
  2. 외국에서 발급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영사 확인과 베트남어 공증 번역을 받습니다.
  3. 수임인이 사망증명서, 상속관계 증명 서류, 자산 증명 서류와 함께 공증사무소에 상속재산 분할(또는 확인) 문서의 공증을 신청합니다(2024년 공증법 제59조).
  4. 공증사무소는 공증에 앞서 15일간 해당 사안을 공고합니다.
  5. 공고 기간이 이의 없이 종료되면 공증인이 상속재산 분할 문서를 공증하며, 수임인은 이 문서로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거나 은행과 협력하여 계좌를 해제합니다.

공고 단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시행령 제104/2025/NĐ-CP호 제44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최후 거주지가 베트남이 아니고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공증사무소는 법무국에 전자정보포털 게시를 요청하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사급 인민위원회에도 공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를 알지 못해 서류를 누락하고 처음부터 다시 기다리게 됩니다.

주의사항 외국에서 발급된 모든 문서(여권,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사망증명서, 거주국에서 작성한 위임장)는 베트남에 제출하기 전에 영사 확인과 베트남어 공증 번역을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가 누락되면 공증인과 은행은 서류 접수를 거부합니다.

상속받은 자금과 자산 가치의 해외 송금

상속재산을 받는 것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재외 베트남 교포에게 나머지 절반은 그 성과를 거주지로 합법적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베트남 외환법은 이를 허용합니다. 상속 자금의 해외 송금은 허용되는 일방적 송금 목적에 해당합니다:

"베트남 국민인 거주자는 다음 목적을 위하여 베트남 국가은행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매입, 송금 또는 휴대하여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에게 상속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시행령 70/2014/NĐ-CP 제7조 제2항 (đ)호 (điểm đ khoản 2 Điều 7, Nghị định 70/2014/NĐ-CP)

실무상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상속재산이 예금통장이나 은행 계좌 등 현금인 경우,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은행이 자금을 해제하고, 귀하는 허가은행을 통해 외화를 매입·송금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해당 자금이 상속재산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둘째, 상속재산이 귀하가 명의자가 될 수 없는 부동산인 경우, 상속분을 적격자에게 양도한 뒤 그 가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해외로 송금합니다. 허가은행은 각 거래의 서류를 심사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속 서류가 완전하고 명확할수록 송금이 빨라집니다.

실무상 법적 위험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

재외 베트남 교포의 상속 사건이 지연되는 것은 대부분 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 상속재산 확인에서 누락되는 경우. 베트남 내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하면서 해외 거주자의 지분을 "잊는" 경우입니다. 이를 발견하면 귀하는 상속재산 재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으로 처음부터 올바르게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경우. 상속은 영원히 존속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미룰수록 권리를 잃거나 자산 관리자와 분쟁에 빠지기 쉽습니다.
  • 영사 확인을 거치지 않은 문서. 외국에서 발급된 신분 관련 문서가 영사 확인이나 공증 번역을 거치지 않으면 공증인과 은행이 이를 거부하여, 서류가 첫 관문에서 멈춥니다.
  • 해외에서 작성한 유언을 둘러싼 분쟁. 거주국에서 유효한 유언이라도 그 형식이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베트남에서 곧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의존하기 전에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 상속에 의무도 포함된다는 점을 잊는 경우. 아직 완납하지 않은 할부 구입 주택의 경우 상속인은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함께 상속하므로, 방치하지 말고 이미 납입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할지 아니면 이행을 계속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외화 송금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 확인 절차를 마쳤더라도 상속재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여전히 해외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는 마지막에 처리하지 말고 처음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부동산의 경우 30년, 동산의 경우 10년이며, 상속 개시 시점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재산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전 2015 제623조 제1항 (khoản 1 Điều 623, Bộ luật Dân sự 2015)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해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베트남 내에서 누군가가 상속재산 확인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행동하십시오. 귀하의 상속권을 공증사무소와 공고가 이루어지는 사급 인민위원회에 통지하거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제때 출석하도록 하십시오.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 문서에서 누락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재외 베트남 교포 상속 처리에서 DEDICA의 역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경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DEDICA는 해외 고객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위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표준화하며, 거주국에서 문서의 공증과 영사 확인을 안내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공증사무소, 은행, 시행사와 협력하여 상속재산을 확인·분할하고 계좌를 해제하거나 미완료된 주택 매매계약을 처리합니다. 고객이 베트남에 직접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상속재산 확인에서 누락, 비협조적인 공동상속인, 또는 유언을 둘러싼 다툼), DEDICA는 협상과 법원 소송에서 고객을 대리하고 판결 집행 단계까지 함께하며, 자금 또는 자산 가치를 합법적으로 고객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방안을 자문합니다.

결론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는 재외 베트남 교포라도 다음 네 단계를 올바르게 따르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지위와 적용 법률을 확정합니다. 외국 국적은 귀하의 상속권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2) 특히 2024년 토지법에 따라 자산의 명의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치를 받는지 명확히 합니다. (3) 재외 베트남 공관에서 위임장에 서명하고 문서를 영사 확인한 뒤, 베트남 내 수임인이 상속재산을 확인·분할하고 규정에 따른 공고를 마치도록 합니다. (4) 허가은행을 통해 자금 또는 자산 가치를 해외로 송금합니다. 사건을 가장 오래 지연시키는 세 가지 실수는 늦게 대응하여 상속재산 확인에서 누락되는 것, 영사 확인을 거치지 않은 문서, 그리고 송금 시 외환 단계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부재가 곧 지분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너무 오래 침묵하면 잃게 됩니다. 베트남 내에서 누군가가 상속재산 확인을 준비하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대응하십시오.

모든 재외 베트남 교포의 상속 사건은 국적,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인의 수, 거주지에 관하여 저마다 다른 사정을 가집니다. DEDICA Law Firm은 서류 검토와 합법화부터 상속재산 확인 대리, 그리고 자금 또는 자산 가치가 귀하의 해외 계좌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귀하가 베트남에 직접 있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함께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안을 변호사가 분석하고 적합한 상속 수령 경로를 제안받으시려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에 기초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일 뿐이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답변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문은 DEDICA 법무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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