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àng 씨 (가명, 호주 국적)가 DEDICA에 문의:
"저희 어머니는 베트남 분이셨고, 얼마 전 다낭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미 부동산권리증(sổ hồng)이 발급된 주택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베트남을 떠나 지금은 호주 국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토지에 명의를 올릴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어머니의 집과 토지는 제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호주에 있어 직접 베트남에 가서 절차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DEDICA 자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법은 모든 개인에게 평등한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상속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받는지"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귀하가 "해외 거주 베트남계 동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외국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자는 이제 권리증에 명의를 올릴 수 있고, 후자는 그 가치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쪽이든 베트남에 가지 않고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 국적이 베트남 부동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가
가장 흔한 오해는 "외국 국적을 가지면 베트남에서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속권은 망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라는 상속인의 지위에 따르는 것이지, 여권 때문에 박탈되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의 유산에 관하여 귀하는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자녀와 동등한 상속인입니다. 남은 문제는 그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입니다. 여기서 두 집단을 구분해야 하는데, 토지법 2024(현재 시행 중, 2026년 최신 통합본)가 이들을 매우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 해외 거주 베트남계 동포로서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사람은 주거용 토지에 결합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내국 개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증에 명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법률의 개방적인 변화로, 베트남계 동포는 더 이상 예전처럼 타인에게 명의를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 외국인(또는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베트남계 동포)은 권리증을 발급받지 못하지만 지분을 잃지는 않으며,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분의 가치를 받습니다.
이것이 귀하에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베트남 분이셨으므로 귀하는 "해외 거주 베트남계 동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 혈통을 증명하고 입국 자격을 갖추면 어머니의 주택 자체에 명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양도를 통해 자신의 지분 가치를 온전히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전부 잃는" 상황은 근거가 없습니다.
해외에 계신 상태에서 상속분을 받는 절차
멀리 떨어져 있는 상속인의 경우,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확인: 베트남계인지 순수 외국인인지에 따라 명의 등재 여부 또는 가치 수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명의 등재 방향으로 진행하려면 베트남 혈통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해외 서류 준비 및 영사 확인: 여권, 모자 관계 증명 서류, 베트남 혈통 증명 서류(있는 경우) 및 위임장이 필요하며, 이 모두는 사용 전에 베트남에서 영사 확인 및 공증 번역을 거쳐야 합니다.
- 공증사무소에서 상속재산의 신고 또는 분할 합의. 즉시 양도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임 대리인이 토지등록기관에 상속 서류를 제출하여 지적부에 등재함으로써 귀하의 지분을 확보합니다.
- 베트남 변호사에게 전 과정 위임. 법은 상속인이 서면으로 타인에게 토지의 관리·사용 및 절차 이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토지법 2024 제44조 제5항). 베트남에 돌아갈 필요가 없으며, 가치로 받는 경우 부동산 양도 후 변호사가 상속 대금을 합법적으로 해외로 송금하도록 지원합니다.
결론
이처럼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머니의 주택과 토지에 대한 상속권을 잃지 않으며, 귀하는 베트남 법상 동등한 지위의 상속인입니다.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해외 거주 베트남계 동포"(명의 등재 가능)인지 순수 "외국인"(가치 수령)인지 확인하고, 모자 관계 및 베트남 혈통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영사 확인을 받으며, 공증사무소에서 상속을 신고하고 지적부를 갱신한 뒤, 변호사에게 전 과정을 원격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락되지 않도록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베트남계인지 외국인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거나, 베트남의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을 신고했거나 귀하를 누락한 채 신고하려 한다는 점이 우려되신다면, DEDICA는 귀하의 상속인 지위를 확인하고 해외 서류를 정비·영사 확인하며, 위임에 따라 공증사무소·토지등록기관·은행을 상대로 귀하를 대리하여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상속분이 귀하에게 도달할 때까지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에 기초한 참고용입니다. 각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