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기 시작하면, 부모가 남긴 한 필지의 땅이나 집 한 채가 온 가족을 등 돌리게 하고 수년간의 소송으로 이어지며 상속재산 전체를 묶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양보하지 않거나 한 사람이 몰래 먼저 명의를 이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마다 생각이 다를 때, 재산을 점유한 사람이 제시하는 방안에 반드시 동의해야 할까요? 형제 중 한 명이 임의로 전 재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했다면 당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해외에 거주하여 베트남에 돌아와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면 누가 당신의 권리를 지켜 줄까요? 이 글에서는 각 상속인의 권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두 가지 경로, 그리고 형제자매가 권리를 잃기 쉬운 실수들을 분석합니다.
베트남 법상 형제자매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받는가
먼저 상속재산이 유언에 따라 분할되는지 법률에 따라 분할되는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유효한 유언을 남겼다면 그 의사에 따라 분할됩니다.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적법하지 않거나 지정된 수증자가 사망 또는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즉 상속 순위에 따라 분할됩니다. 이것이 형제자매 간 분쟁을 가장 흔히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재산 처분에 관한 명확한 서류를 남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률에 따라 분할할 때, 피상속인의 자녀는 아들이든 딸이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베트남에 거주하든 해외에 정착했든 모두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동등한 몫을 받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적법하게 입양된 양자녀도 친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며, 외국 국적을 보유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상속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다음을 의미합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생존해 계시거나 조부모가 생존해 계시면, 그분들 역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자녀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나눠 받습니다. 형제자매는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하며, 상속재산이 바로 그 형제자매 본인의 것이고 제1순위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받습니다. 자신이 상속인단에서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 얼마이며 누구와 합의해야 하는지를 아는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경로: 공증을 거친 상속재산 분할 합의
공동상속인들이 아직 대화가 가능한 동안에는 스스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경로입니다. 법은 상속인들이 모여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권장하며,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또는 상속재산 확인서)는 이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은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증기관은 피상속인이 최후로 상주한 곳과 부동산 소재지의 사(社)급 인민위원회에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15일간 공고하여, 자신이 누락되었다고 보는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합의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이 규정의 실무적 결과는 명확합니다. 공고 기간 중 형제 한 사람의 이의만으로도 공증인은 공증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합의 경로는 막히고 분할은 법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동의하면, 공증된 분할 문서는 주택·토지와 예금을 각 수익자에게 이전 등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경로: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
형제자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중 한 명이 고의로 재산을 점유하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 상속에 관한 분쟁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소장과 함께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등록 등),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부동산권리증서, 예금통장 등)를 제출합니다.
어느 법원에 제출하는가는 흔히 혼동되는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관할은 피고의 거주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에 결부됩니다.
유의해야 할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군(縣)급 법원 체계가 폐지되어, 제1심 법원은 이제 지역 인민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전을 개정한 2025년 법률 제85/2025/QH15호에 따름). 상속재산 분할 분쟁은 공동상속인이 재외베트남인이나 외국인인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지역 인민법원이 제1심으로 심리하며, 종전처럼 성(省)급으로 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건이 수리된 후 법원은 조정을 진행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실무상 분쟁이 있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복잡성과 재산을 재평가하거나 재측량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에게는 중요한 버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 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은 베트남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국적을 가졌든 어디에 살든, 누구도 베트남 내 주택·토지 분쟁을 외국 법원으로 가져가 당신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베트남 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대신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형제자매가 권리를 잃게 되는 실수들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실수는 시효를 넘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 재산은 언제든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그 결과, 부동산의 경우 30년(현금·금 등 그 밖의 동산은 10년)이 지나면 이를 직접 관리해 온 형제가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고, 멀리 있는 상속인은 분할 청구권을 잃습니다. 오랜 기간 해외에 정착한 구성원이 있는 가정에서 이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상속 확인에서 누락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내 일부 공동상속인이 직접 상속재산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멀리 있는 형제를 "깜빡"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는 대응 장치가 있습니다. 공고에는 상속인의 누락·은폐에 관한 이의와 고발을 접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된 후 누락된 상속인이 나타나면 그 상속인은 이미 몫을 받은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전 2015 제662조). 그러나 이 장치를 활용하려면 문제를 제때 발견하여 재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공동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에는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모든 상속인의 서면 동의 없이 재산을 매각·증여·저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이전은 무효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재산이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되찾기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 밖에 흔한 두 가지 오해는, 출가한 딸이나 양자녀에게는 몫이 없다고 여기는 것(잘못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과, 피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생존 배우자의 공동 혼인재산 몫과 혼동하여 피상속인의 것이 아닌 부분까지 잘못 분할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을 다툴 때 DEDICA가 함께하는 방식
형제자매 간 상속 분쟁은 단순한 법률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DEDICA 변호사의 역할은 당신의 권리를 명확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보호하는 동시에 가장 상처가 적은 해법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DEDICA는 서류를 검토하여 당신의 몫과 남은 시효를 정확히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간 협상에서 공증 합의를 향해 대리하며, 법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속인 누락으로 인한 재분할 소송을 포함하여 소송 절차를 대리합니다.
베트남에 돌아올 수 없는 해외 거주 고객을 위해, DEDICA는 거주국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영사확인(공증)을 받도록 지원하며, 위임을 받아 공증기관·법원·집행기관과 협의하고, 명의 이전이나 재산 매각 및 당신의 상속분을 해외로 합법적으로 송금하는 단계까지 사건을 끝까지 동행합니다.
결론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분할을 다툴 때는 다음 순서를 따르십시오. (1) 상속재산이 유언에 따르는지 법률에 따르는지 확정하고, 균등한 몫을 받는 동일 순위 상속인을 정확히 열거합니다. (2) 시효를 즉시 확인합니다(부동산 30년, 동산 10년). 시효를 넘기면 분할 청구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3) 아직 합의가 가능하면 상속재산 분할 문서를 작성·공증하되, 누락되지 않도록 15일 공고 기간을 주시합니다. (4) 합의가 불가능하면 지역 인민법원에, 부동산의 경우 그 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상속인이 권리를 가장 많이 잃는 세 가지 실수는 시효를 넘기는 것, 멀리 있는 동안 상속 확인에서 누락되는 것, 그리고 타인이 공동 상속재산을 임의로 이전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있을 수 없다면, 서류 검토 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당신의 몫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제자매 간 상속 분쟁은 유언, 시효, 서류, 각자의 거주지에 관하여 사건마다 고유한 사정을 지닙니다. DEDICA Law Firm은 권리 확정과 공동상속인 간 협상에서부터 소송 대리와 상속분 확보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해외에 있더라도 함께합니다. 귀하 가정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은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에 기초한 참고용 내용입니다. 각 사건은 고유한 사정이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에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