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en 씨 (가명, 미국 국적)가 DEDICA에 문의:
"아버지께서 베트남에서 돌아가시면서 다낭에 주택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자기들끼리 분할 절차를 마치고는, 제가 미국에 정착한 지 오래되었으니 더 이상 몫이 없다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 제 몫을 되찾고 싶지만,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 몇 년에 걸쳐 여러 차례 베트남 법원에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끝까지 진행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DEDICA 자문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베트남 법은 당사자가 타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참여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단 한 가지 사건 유형, 즉 이혼에서만 금지하며, 상속 분쟁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미국에 계시더라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 제기, 법정 출석, 소송 수행을 대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관건은 해외에서 올바른 형식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업무 범위를 충분히 넓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그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 분쟁 소송 수행을 위한 변호사 위임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반드시 모든 일을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기에는 법정 대리인과 위임 대리인이 있습니다. 귀하가 선임하는 변호사가 바로 위임 대리인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분에게 핵심이 되는 점은, 민사소송법전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예외를 단 하나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이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속 분쟁은 일반적인 민사 사건으로 이혼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하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 전 과정을 대신 수행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귀하에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법원이 소환할 때마다 베트남으로 돌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조정에 참여하고 변론합니다. 귀하가 선임하는 개업 변호사 또한 법률상 대리인이 될 수 없는 부류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위임은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귀하가 위임장에 기재한 내용에 따릅니다.
따라서 위임 범위는 단순히 "소장 제출만 도와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포괄하도록 충분히 넓게 작성되어야 하며, 바로 이 부분에서 실수가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해외에 계실 때의 위임 절차
해외 고객 대부분은 베트남에 한두 번 짧게 다녀올 수 있을 뿐이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일은 원격으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위임 범위를 명확하고 빠짐없이 정하십시오.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빠짐없이 열거하십시오. 소장 제출, 증거 제출, 조정 참여, 1심 및 항소심 출석, 항소 제기, 판결 집행 결과의 청구 및 수령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는 위임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행위할 수 있으므로, 누락된 권한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해외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십시오. 거주하시는 국가의 베트남 외교·영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위임장에 서명하고 인증을 받으면 베트남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국의 공증인이나 권한 있는 기관 앞에서 서명한 뒤 영사 확인을 받고 베트남어로 공증 번역하여 베트남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 유효한 위임장을 변호사에게 보내십시오. 변호사는 이를 소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그 시점부터 귀하는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해 법원 및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고 판결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수행합니다.
결론
이처럼 본 건은 이혼이 아닌 상속 분쟁이므로, 귀하는 귀국하지 않고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베트남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 제기부터 판결 집행까지 아우르도록 위임 범위를 명확하고 충분히 넓게 기재하고, (2) 해외 베트남 공관에서 위임장에 서명·인증하거나 거주국에서 공증한 뒤 영사 확인 및 공증 번역을 받으며, (3) 유효한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내 소장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해 진행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 신고를 마치면서 귀하의 몫을 누락했다면, DEDICA는 올바른 범위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거주하시는 곳에서 인증과 영사 확인을 마치도록 안내하며, 위임 대리인으로서 상속 재산의 재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귀하가 실제로 몫을 받으실 때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DEDICA에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령에 근거한 참고용 정보이며,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귀하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