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결혼했는데, 베트남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1. 베트남에서 혼인 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당신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베트남에서 다시 결혼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법률상 혼인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군(현) 인민위원회에 혼인 사실을 등록(혼인 기재) 해야 합니다.

주의: 이 절차를 하지 않으면 베트남에서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혼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베트남에서 이혼 — 조건 및 준비 서류

2.1. 베트남에서 일방적 이혼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51조에 따르면, 한쪽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양쪽 모두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면, 베트남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일반적으로:

  • 피고(배우자)가 거주하거나 일하는 지역의 성급 인민법원

  •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원고의 거주지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2. 일방적 이혼을 위한 서류 준비

  • 일방적 이혼 청구서

  • 혼인신고서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필요한 경우 혼인 기재 포함)

  • 양측의 주민등록증 / 시민증 / 여권

  • 자녀 출생신고서 (있는 경우)

  • 공동 재산 관련 서류 (재산 분쟁이 있을 경우)

청구 후, 법원은 약 4~6개월 내에 사건을 심리하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있는 배우자 없이 베트남에서 이혼하는 경우

3.1. 협의 이혼 (양측 동의 시)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부양비 등에 대해 합의했다면,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한국에 있고 베트남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남아있는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성급 인민법원에서 불출석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협의 이혼 청구서, 혼인신고서, 여권/시민증, 자녀 출생신고서(있는 경우), 불출석 재판 신청서, 위임장 (있는 경우)

조정 절차(약 7일)가 끝난 후에도 양측의 의사에 변동이 없다면,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리고 이를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3.2.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 일방적 이혼

이 경우에도 베트남 법원에 일방적 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 피고의 주소 및 거주 상태 확인

  • 주소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고 절차 진행

  • 피고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불출석 상태로 재판 진행

다만, 국제 사법 협조 및 신원 확인 등의 이유로 절차가 일반적인 이혼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4. 이미 한국에서 이혼한 경우 — 베트남에서 어떻게 인정받나요?

이미 한국에서 이혼한 경우, 그 상태를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한국 법원의 이혼 판결문 또는 결정문 확보 (필요 시 영사 확인 절차 포함)

  2. 베트남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이혼 사실을 신고

  3. **판결문(또는 결정문)**을 가져와, 베트남 내 거주지 관할 군(현) 인민위원회에서 이혼 기재 등록 진행

등록 후에는 **이혼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호적 등본)**가 발급되어, 독신 상태 증명 및 재혼 등 향후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결론

한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도, 혼인 기재 절차를 마치고 베트남 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면, 베트남에서의 이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류, 소요 기간, 재판 전략 등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DEDICA 법률사무소가 언제든지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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