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이혼 후 자녀 직접 양육자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조건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즉, 직접 양육자)는 각 부모의 능력과 조건, 그리고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기존 양육자가 더 이상 적절한 양육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직접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현행법은 어떤 조건 하에 법원이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까요?

1. 법적 근거 및 청구 주체

1.1 법적 근거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84조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의 직접 양육자 변경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a) 부모가 자녀 양육자 변경에 대해 새롭게 합의한 경우(단, 자녀의 이익에 부합해야 함);

  • b) 현재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가 더 이상 양육, 보호, 교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한, 자녀가 만 7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자녀의 의사를 청취해야 합니다.

제8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부모 외에도 친족, 국가 가족관리기관, 아동보호기관, 여성연합회 등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이는 민사 분쟁으로 간주되어 2015년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외국적 요소(예: 부모가 외국에 거주)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거주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민사소송법》 제469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주체들이 직접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판결에서 자녀 양육권을 받지 못한 부모;

  • 친척(조부모, 삼촌, 이모, 형제자매 등), 기존 양육자의 부적절한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가족·아동 관련 국가 기관 및 여성연합회 등 법적 이익이 있는 단체.

2. 법원이 양육자 변경을 승인하는 조건

직접 양육자 변경을 법원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2.1 법적 근거 존재 — 최소 하나의 법적 상황에 해당

  • 부모 간 합의: 부모가 직접 양육자를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이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면 법원은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양육자가 더 이상 자격이 없음: 이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유입니다. “자격 없음”이란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며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참고: 현행법은 “자격 없음”의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입, 주거 안정성, 자녀 돌봄 시간, 주거 환경, 건강 상태, 직업, 교육 능력,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등의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2.2 자녀의 의견 청취 (만 7세 이상)

자녀가 만 7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반드시 자녀의 거주 희망(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을 포함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2.3 자녀의 최선의 이익 보장

법원의 모든 결정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합니다:

  • 안정적인 교육 환경과 거주지(자주 전학하거나 이사하지 않는 환경);

  • 물질적 및 정신적 양육 능력;

  • 부모 및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 및 관계 유지 가능성;

  • 건강, 안전, 의료 접근성, 가정 환경의 안정성 등.

법원은 모든 증거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에게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2.4 부모 모두 양육 자격이 없는 경우

부모가 모두 자녀를 양육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은 《민법》에 따라 적법한 후견인에게 자녀 양육을 맡길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직접 양육자 변경은 단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는 법원이 해당 청구를 인정한 사례들입니다:

  • 판결 19/2024/HNGĐ-ST (동나이 탄푸, 2024):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양육권이 변경되어 자녀가 어머니에게 위탁됨.

  • 판결 2618/2021/HNGĐ-ST (호치민시 투득): 아버지의 청구가 기각됨,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는 근거 부족.

  • 판결 07/2022/HNGĐ-ST (껀터): 법원이 양육자 변경 관련 분쟁을 심리하고,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함.

  • 결정 247/2023/QĐST-HNGĐ (하노이): 한쪽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베트남 내 자녀 거주지 관할 법원이 사건을 처리함.

이러한 판례들은 법원이 자녀 양육 조건에 대한 증거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함을 보여줍니다.

4. 실제 적용상의 어려움

  • 법적으로 “양육 자격 없음”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법원 간 판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청구인이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예: 재정 내역, 주소 확인서, 양육 시간 등);

  • 상대방이 자녀 면접·양육을 방해할 경우, 베트남 법에 따라 5백만 ~ 1천만 동의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음 (법령 144/2021/NĐ-CP);

  • 자녀가 만 7세 미만인 경우, 의견 반영 비중은 낮지만 법원은 여전히 자녀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함;

  • 해외 거주자가 청구하는 경우, 외국에서의 실제 양육 여건을 입증하는 데 복잡함이 따를 수 있음.

5. 결론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 자녀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 부모 간 새로운 합의가 있고 자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현재 양육자가 더 이상 양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고, 만 7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 청구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행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명확한 증거 준비: 개인 신분증, 자녀 출생증명서, 수입/주거/양육 조건 증빙자료, 거주지 확인서, 상대방이 자녀를 돌보지 못했다는 증거 등;

  •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먼저 협의하여 소송을 피하는 것이 좋음;

  • 신청서 또는 소장에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자녀의 이익을 강조;

  • 자녀가 만 7세 이상이라면, 자필 진술서나 의견서를 첨부할 것;

  • 항상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핵심으로 삼을 것 — 이는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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