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분쟁: 언제 양육비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을까?

이혼은 자녀 양육 책임의 끝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이혼 후 양육비 문제는 현실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마다 생활비와 교육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많은 양육자가 양육비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언제 변경이 가능한 걸까요? 이 글에서는 베트남의 최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1. 법적 근거 – 양육비 금액은 변경할 수 있을까?

1.1 2014년 「혼인 및 가족법」의 규정

「혼인 및 가족법」 제116조에 따르면, 양육비는 **의무자(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와 수급자(자녀 또는 보호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의무자의 수입과 실제 능력, 그리고 수급자의 기본적 생활 필요에 근거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육비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경 역시 우선 합의로 이루어지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현실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혼 후에도 양육비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 규정 및 행정 지침

  • 결의문 제01/2024/NQ-HĐTP호에 따르면,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금액은 의무자의 거주 지역 최저임금의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자녀 1명 기준).

  • 제144/2021/NĐ-CP호 시행령은 이혼 후 양육비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거부한 자에게 500만~1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법원에서는 “양육비 변경 청구”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한 사건에서는 월 300만동으로 인상을 요청하는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2. 언제 양육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까?

법원이 양육비 금액 변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법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2.1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양육비 변경을 고려하는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생활·교육비 증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 의료, 식비 등의 지출이 증가한 경우, 기존 양육비가 최소 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의무자의 수입 또는 건강 악화: 실직, 질병, 노동 능력 감소 등으로 기존 수준의 양육비 지급이 어려워진 경우.

  • 특별한 사정 변화: 천재지변, 사고, 불가항력적 사건 등으로 양육 비용이 급증한 경우(예: 자녀의 중병 치료 등).

  • 소득 축소나 허위 신고: 양육비 의무자가 소득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책임을 회피한 경우, 법원은 새 청구에 따라 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의 한 사건에서 아버지는 양육비를 300만동에서 낮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부족하고 자녀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2.2 법원이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의무자가 기존 판결에 따라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소득·지출 변화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 양육비를 줄일 경우, 자녀의 복지나 생활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

3. 양육비 변경 신청 절차

3.1 서류 준비 및 제출

  • 양육비 변경 신청서 (변경 사유와 제안 금액 명시)

  • 이혼 판결문 또는 자녀 양육 합의서 사본

  • 소득 및 지출 증빙자료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교육비·의료비 영수증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사본, 자녀의 출생증명서

  • 기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

제출처: 양육비 의무자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의 인민법원(군급)

3.2 접수 및 심리 절차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접수합니다.

  • 상대방(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듣습니다.

  • 필요 시 조정 절차(화해)를 진행합니다.

  • 법원은 증거를 검토하고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 양육비 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문을 발부합니다.

  • 변경이 승인되면, 새로운 금액과 적용 시점(보통 새 판결 효력 발생일)을 명시합니다.

처리 기간은 약 2~4개월입니다.

3.3 비용

  • 신청 수수료: 30만동 (결의문 제326/2016/UBTVQH14호 기준)

  • 민사 소송 절차로 진행될 경우 별도의 소송 비용 발생 가능

4. 실제 사례

  • 2023년 사례: 어머니가 양육비를 월 300만동으로 인상해달라고 청구하였고, 법원은 자녀의 필요 증가와 부친의 소득 향상을 근거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 다른 사례: 부친이 월 300만동에서 감액을 요구했으나, 사유가 불충분하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장기 사례: 10년 전 판결에서 양육비가 월 36만5천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모친이 150만동으로 인상을 요청, 법원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5. 양육비 변경 신청 시 유의사항

  1. 충분한 이유와 증거 확보: 소득 감소나 비용 증가 등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합의 우선: 양 당사자가 합의해 서면으로 약속할 경우 법원은 이를 쉽게 승인합니다.

  3.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원칙: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4. 적절한 시기 선택: 실질적인 사정 변화가 없을 때는 너무 이른 신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판결 이행 관리: 변경 판결 후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이혼 후 양육비 금액의 변경은 정당한 사유와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사건의 사정이 다르므로,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초기 상황과 달라진 사정을 명확히 입증할 것

  • 새로운 소득, 지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

  • 가능하면 재판 전 협의 시도를 할 것

  •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액을 제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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