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이중국적일 경우 – 베트남에서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1.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혼인이란 무엇이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127조에 따르면:

  • 베트남 시민과 외국인 간의 이혼, 또는

  •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 간의 이혼
    → 베트남 법에 따라 베트남 법원이 관할합니다.

또한, 이혼을 청구할 당시 베트남 시민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부부가 공동 거주한 국가의 법이 우선 적용되며,

  • 공동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 법을 적용합니다.

해외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중국적자 간 이혼의 경우 –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시나리오 1:
양측 모두 이중국적 (예: 베트남 + 외국 국적) 보유자이고 베트남에 거주 중인 경우 → 베트남 법 적용 (혼인 및 가족법 제127조).

시나리오 2:
한 명만 이중국적자이고 다른 쪽은 단일 국적자인 경우:

  • 양측이 베트남에 거주 → 베트남 법 적용

  • 이중국적자(베트남 국적 포함)가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쪽도 해외 거주 중인 경우:

    • 공동 거주지 있음 → 해당 국가의 법 적용

    • 공동 거주지 없음 → 베트남 법 적용

요약: 이중국적이 포함된 이혼의 경우, 적용 법률은 국적이 아닌 거주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베트남 내 이중국적자 관련 이혼의 관할 법원

2.1. 어느 법원이 관할하나요?

《2015년 민사소송법》 제469조 및 제470조에 따라:

  •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베트남 시민이거나,

  • 외국인이더라도 베트남에 상주 중인 경우 → 베트남 법원이 관할

  • 또는 사건이 외국 법과 관련된 사법공조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베트남 법원이 관할

일반적으로 성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군급 법원도 관할할 수 있습니다:

  • 국경 지역 거주

  • 양측 모두 베트남에 거주 중이며 재산도 베트남 내에 있고

  • 사법공조가 필요 없는 경우

2.2. 이혼 절차

합의 이혼 (쌍방 동의 시):

  • 양측이 이혼, 재산 분할, 자녀 양육, 위자료 등에 합의한 경우

  • 필요 서류: 합의 이혼 청구서, 혼인증명서, 여권/신분증, 거주 증명서류, 재산 목록 등

  • 해외에서 혼인한 경우 → 베트남 법무국에서 혼인 주석(등록) 필요

  • 법원은 7~15일 이내 서류를 심사하고 조정 일정을 통보 후 판결

일방 이혼 (한쪽이 반대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 《혼인 및 가족법》 제56조에 따라 혼인 파탄 증명 필요 (예: 폭력, 의무 위반 등)

  • 필요 서류: 이혼 청구서, 개인 신분증, 거주증명, 재산 관련 서류, 폭력 증거(있는 경우), 해외 접수 시 공증된 문서

  • 법원은 접수 후 조정 → 재판 진행.
    ⏱ 해결 기간: 보통 6~12개월 / 외국적 요소 있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

2.3. 자녀 및 재산 관련 사항

  • 자녀 양육권:

    • 36개월 미만 →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 7세 이상 → 자녀의 의사 + 부모의 양육 환경 종합 고려

    • 《혼인 및 가족법》 제81조, 82조 적용

  • 베트남 내 재산 → 베트남 법 적용

  • 해외 재산(특히 부동산) → 해당 국가 법 적용, 베트남 이혼 판결에 영향 없음

결론

이중국적자가 포함된 이혼은 단순한 가정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법률 문제입니다.
적용 법률, 관할 법원, 국적, 거주지, 재산·자녀 관련 문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부부의 국적, 실제 거주지, 재산 소재 국가에 따라 절차가 단순해질 수도 있고,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한 복잡한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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