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M&A 분쟁 해결에 있어 법원과 중재의 관할권

M&A(인수합병)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법원 또는 중재기관 중 어느 곳이 관할권을 가지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기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 법원이 M&A 분쟁을 관할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1 법적 근거 및 분쟁 유형

법원은 2015년 민사소송법(BLTTDS) 제30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상사·영업 관련 분쟁 범위 내에서 M&A 관련 분쟁을 관할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수준에 따라:

    • **지구급 법원(현급 법원)**은 일반적인 상사 분쟁을 처리합니다 (제35조 제1항 b호).

    • 성급 법원은 보다 복잡한 분쟁이나 지구급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경우 처리합니다 (제37조).

  • 관할 지역에 따라: 관할은 거주지, 본사 위치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39조).

1.2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M&A 분쟁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베트남 법원은 전속관할권 또는 공동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전속관할권: 베트남 내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예: 부동산 프로젝트 지분 투자 등)의 경우 해당됩니다. BLTTDS 제470조에 따라, 이 경우 베트남 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지며, 외국 법원의 판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동관할권: 당사자들은 법률 또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부합한다면 외국 법원이나 중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 중재조항이 있음에도 법원에 소송 제기한 경우

01/2014/NQ-HĐTP 결의안에 따르면 계약서에 유효한 중재조항이 있을 경우,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거나 중단하고 사건을 중재로 회부해야 합니다. 단, 중재조항이 무효이거나 중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동일 분쟁을 법원이 이미 처리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상사 중재가 M&A 분쟁을 관할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1 《상사중재법》에 따른 관할권 기준

2010년 상사중재법에 따르면,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중재위원회가 M&A 분쟁을 관할할 수 있습니다.

이 중재합의는 계약 내 조항 또는 별도의 문서 형식일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전후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전 합의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중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영업·상사 활동에서 발생한 분쟁,

  • 최소한 한 당사자가 상인이거나,

  • 그 외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

2.2 중재 절차 내 권한 및 절차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증거 수집,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소환, 감정·자산평가 요청, 전문가 자문 등.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절차 방식(사건별 중재 또는 제도 중재),

  • 중재 장소,

  • 적용 법률(베트남 또는 외국 법률),

  • 언어,

  • 중재인 수 등.

2.3 베트남에서 M&A 중재의 장점

  • 비공개성: 중재는 공개되지 않아 M&A의 민감한 정보(사업 비밀, 내부 정보 등) 보호에 유리합니다.

  • 절차 유연성: 시간과 절차 조정이 가능해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강제력 있는 최종 판정: 중재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 세계 140개국 이상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됩니다.

  • 중재인 및 기관 선택 가능: VIAC 등 적합한 중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국제 중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요약

  • 법원유효한 중재합의가 없거나 분쟁이 **전속관할권(예: 부동산 관련 M&A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합니다. 소송 관할은 법원 등급 및 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재기관합법적인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관할할 수 있으며, 절차는 유연하고 효과적이며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어 민감한 M&A 분쟁에 적합합니다.

  • M&A 계약서에 법원 및 중재 모두를 명시한 경우, 01/2014/NQ-HĐTP 결의안을 참조해 관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중복 소송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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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국 요소가 포함된 상속 분쟁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