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바(bar) 또는 루프탑 라운지(rooftop lounge)를 개업할 때 주의해야 할 소음, 소방, 치안 규정

최근 호찌민, 하노이, 다낭 등 대도시에서 바와 루프탑 라운지가 투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을 운영하려면 소음 관리, 소방안전(PCCC), 치안질서(ANTT) 등 다양한 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음 기준 및 관리
주거지역의 소음 기준은 야간 55 dBA, 주간 70 dB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밤늦게 운영되는 루프탑 라운지는 초과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유의할 점:

  • 방음 설계: 흡음재, 두꺼운 벽, 방음유리 사용

  • 정기 소음 측정: 환경부 인가 업체를 통한 측정

  • 주민과의 협의: 피해 방지 서면 합의 권장

2. 소방안전(PCCC)
바나 라운지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로 분류되어 반드시 소방설계 승인 및 완공검사서를 받아야 합니다.

요건:

  • 소방 설계 기준 충족 (비상구, 조명, 소화기, 자동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 직원 소방교육 실시 및 소방당국 협조

  • 개업 전 소방점검 필수

위반 시 1500만~3000만 VND의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치안질서(ANTT)
96/2016/NĐ-CP 법령에 따라 바, 라운지, 노래방 등은 치안 허가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요건:

  • 대표자는 전과가 없어야 함

  • 임대계약서, 평면도, 보안계획서 제출

  • 24시간 CCTV 설치, 30일 이상 영상 보관

  • 운영시간 제한 (지역별로 자정 또는 새벽 2시까지)

위반 시 최대 4000만 VND의 벌금 및 영업허가 취소 가능.

4.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절차
1단계: 기업 설립 (업종 코드 5630 또는 9329)
2단계: 인허가 취득

  • 소방 허가

  • 치안 허가

  • 주류판매 허가

  • 위생허가

  • 공연·조명 신고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5. 입지 및 도시계획 유의사항
모든 지역에서 바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 병원, 주거지역 근처는 제한됩니다.

임차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구청 도시계획 자료

  • 건물의 건축 허가

  • 면적·비상구 기준 충족 여부

6. 법률 자문 및 지원 서비스
DEDICA 법률사무소는 베트남 전역의 바·라운지 프로젝트를 위한 통합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핫라인: (+84) 39 969 0012
🏢 주소: 호찌민시 3군 보반떤가 144번지
🕒 근무시간: 월–금 (08: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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