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 권리, 의무 및 위험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많은 부부가 베트남에서 생활하거나 법적 분쟁이 생길 때의 권리·의무·위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글은 최신 법률 쟁점을 정리하여, 여러분이 권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베트남에서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혼인의 기본 법률 규정

1.1 개념과 적용 범위

「2014년 혼인과 가족법」 및 민사등록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혼인이란 최소 한쪽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한쪽이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인 경우를 말합니다.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과 베트남 법률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 자녀 양육 등 분쟁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이 적용되며,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외국법 적용을 허용하고 또 베트남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 혼인신고 관할 변경 –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제1833/QĐ-BTP호 결정 및 제120/2025/NĐ-CP호 시행령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신고의 관할이 군(면)·동(社) 인민위원회로 확대되며, 종전처럼 군(郡)·현(縣) 단위(구·군청)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변경으로 당사자는 거주지 인근 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과의 혼인에서의 권리와 의무

2.1 일반적 권리와 의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혼인이라면, 일방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간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두 베트남 국민 간 혼인과 동일하며, 베트남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제의 자유로운 선택: 유효한 합의에 따라 부부재산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혼인 중의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의 귀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 보호·양육·부양·후견 등. 베트남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도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정절 및 상호부조 의무: 정서적·물질적 측면에서 능력 범위 내 상호 지원해야 하며, 이는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이 모든 혼인관계에 부과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2.2 주의해야 할 인격권

  • 성명 변경: 베트남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베트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우자의 성(姓)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국외 혼인의 베트남 내 인정: 해외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베트남에서 법적 인정을 받으려면 베트남 민사등록기관에 혼인 기재(보충기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그 혼인이 베트남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과의 혼인 조건, 서류 및 절차

3.1 혼인 조건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남성 만 20세, 여성 만 18세 이상

  • 완전한 민사행위능력 보유(법원의 제한·상실 선고 없음)

  • 법이 금지하는 혼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직계 혈족, 위장혼, 강제·사기 등)

  • 외국인 당사자는 자국의 혼인요건도 충족해야 함

3.2 구비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정형 혼인신고서

  • 각 당사자의 혼인관계 증명서(미혼·이혼·사별 등). 외국 발행 서류는 통상 영사확인 및 필요시 베트남어 번역이 요구됩니다.

  • 신분증명서: 베트남 국민은 시민증/여권, 외국인은 여권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필요 시 번역·공증)

  • 혼인 건강진단서(유자격 의료기관 발급)

  • 거주증명 또는 베트남 내 임시/영주 체류 증빙(외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

  • 특수 사유에 따른 추가서류(예: 군 복무 중인 베트남 국민, 해외 이혼 기록의 보충기재 등)

3.3 절차와 처리기간

  • 민사등록기관에 적법한 서류를 제출합니다(2025년 7월 1일 이후에는 군·동 인민위원회, 그 이전에는 구·군청 등).

  • 접수기관은 서류의 적법성과 당사자의 요건을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통지합니다.

  • 유효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승인되면 혼인증서가 발급됩니다.

4. 유의해야 할 법적 위험과 사례

4.1 보충기재 누락으로 혼인이 불인정되는 경우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했음에도 베트남에서 보충기재를 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합니다. 「민사등록법」과 **제123/2015/NĐ-CP호 시행령(2025년 개정)**에 따르면, 보충기재가 없으면 혼인이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신고된 혼인이라도 보충기재 누락을 이유로 부부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4.2 이혼, 재산, 자녀에 관한 위험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한쪽이 베트남 국민이거나 양 당사자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 베트남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이 통상적이며,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대체로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을 따릅니다.

  • 적용법 충돌: 국외 소재 재산(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분쟁: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자녀의 국적, 관련 국제조약, 본국법 등에 따라 적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혼인무효: 법정 혼인요건이나 금지사유(근친, 강제, 위장혼 등)를 위반하면 법원이 혼인무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4.3 법률 인식 부족으로 인한 위험

  • 외국 문서에 대한 영사확인·번역을 간과하여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

  • 국적 취득 목적의 위장혼 등 불법 목적의 혼인에 연루될 경우, 확인 시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음

  • 인적사항·체류·국적 변경 시 관련 등록·절차를 제때 정정하지 않아 추후 권리·의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5. 결론

베트남에서의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간 혼인은 다문화 가정 형성에 기회를 제공하지만, 법률 이해가 부족하면 다양한 위험이 따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외국적 요소 혼인신고의 기초 관할이 군·동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최근 변화는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다만 재산, 자녀, 국적, 이혼 등에서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려면 다음을 권합니다.

  • 서류를 완비하고 외국 문서에 대한 영사확인 및 번역을 엄격히 이행할 것

  • 해외에서 혼인한 경우 베트남에서 보충기재를 신속히 완료할 것

  • 적용법, 법원 관할, 해외 재산에 대한 외국법의 영향 등을 충분히 파악할 것

  • 특히 재외 베트남 국민 등 복잡한 사안에서는 절차상 오류를 최소화할 것

  • 필요 시 혼인가족 전문 변호사의 맞춤 자문을 받아 전략 수립, 서류 준비, 권리 보호를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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