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민사분쟁 조정 방식: 의무적인가요?

현실적으로 개인 또는 조직 간에 계약, 토지, 상속, 민사 의무 등과 관련된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조정(화해)**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이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들이 있고, 무엇보다 베트남 법체계에서 조정은 의무적인 절차일까요?
본 글에서는 최신 법규와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그 답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1. 민사분쟁에서의 주요 조정 방식

“의무인가 아닌가”를 논하기 전에, 먼저 베트남 법률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조정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사자 간 자율 조정
    분쟁 당사자들이 제3자의 개입 없이 직접 협의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 제3자 조정(중재 조정)
    당사자들이 전문 조정인이나 상업조정기관 등 제3자를 초청하여 협상과 해결책 도출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 기초조정(지역사회 조정)
    마을, 동 단위의 조정위원이나 사회·행정 단체(예: 코뮌 인민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특히 토지분쟁이나 소규모 민사분쟁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접근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법원 전 조정(소 제기 전)
    이는 《2020년 법원 조정 및 대화법》과 《2015년 민사소송법》에 의해 규정된 특별한 형태로,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 소송 중 조정(법원 내 조정)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후, 재판부는 법이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조정 방식에는 각각의 장점과 한계가 있으며, 어떤 조정을 선택할지는 분쟁의 성격, 시기,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조정은 의무적인가?

“조정이 의무적인가?”라는 질문은 모든 경우에 동일한 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분쟁의 유형, 법적 절차의 단계,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경우에 대한 분석입니다.

2.1. 민사소송 절차 중 — 원칙적으로 조정은 의무적 절차

《2015년 민사소송법》 제10조에 따르면, 법원은 민사사건의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1심 재판 준비 단계에서 법원은 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법에서 금지하거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불가하거나 제외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재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 법률의 금지 규정이나 사회 윤리에 반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 일방 당사자가 조정 불원 의사를 명시한 경우

  • 이혼 사건에서 한쪽 배우자가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 당사자가 두 차례 소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따라서 대부분의 민사사건에서는 법원 내 조정이 필수적 절차로 간주되며, 법이 허용하는 한 법원은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2.2. 《법원 조정 및 대화법》에 따른 조정 —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됨

《2020년 법원 조정 및 대화법》은 법원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조정 또는 대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소송 단계의 지원 절차로, 한쪽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사건을 정상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법에서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국가 재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 법률의 금지 규정에 위배된 분쟁

  • 당사자 불출석 또는 비협조적인 경우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조정은 모든 분쟁에 강제되지 않으며, 선택적인 절차로서, 소송 이전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2.3. 소 제기 전 조정 — 일부 사건에서는 필수 전제 조건

특정 분쟁의 경우, 법률은 소 제기 전에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토지 분쟁의 경우
    《2024년 토지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 사용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은 반드시 코뮌(Commune) 인민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친 후에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을 반려하고 조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쟁이 사전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분쟁이나 일반 민사 의무 관련 사건은 특별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2.4. “의무성” 요약

  • 민사소송 중 조정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절차입니다(법에서 금지한 경우 제외).

  • 소 제기 전 단계에서는 토지 분쟁 등 일부 특정 유형의 분쟁만 의무적입니다.

  • 《법원 조정 및 대화법》에 따른 조정은 선택적 절차로, 소송 전 자율적 해결 수단으로 권장됩니다.

3. 민사분쟁 조정을 고려할 때의 주요 유의사항

개인 또는 기업이 조정을 선택할 때, 다음 사항들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 자발성은 가장 기본 원칙
    조정은 법원 내외를 막론하고 자발적 의사에 근거해야 합니다. 어떤 당사자도 강제로 조정에 참여하거나 불리한 합의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 분쟁 유형을 명확히 구분
    토지, 계약, 상속 등 분쟁의 성격에 따라 조정의 필요성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 조정 시기의 중요성
    사건이 이미 법원에 접수되었다면, 재판 전 조정은 필수입니다. 비소송 조정을 선택했다면 소송이 개시되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조정 결과의 법적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해당 합의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비용·시간 절감 및 관계 유지
    조정, 특히 비소송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최신 법령 확인
    베트남의 법령은 자주 개정·보완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제05호 통칙은 법원 조정 관련 규정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4. 결론

조정은 베트남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민사분쟁 해결 방식 중 하나이며,
특히 법원 절차 중에는 의무적 단계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성의 범위는 분쟁의 종류, 시기, 그리고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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