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유통사업 허가 절차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유통 시장에 진출하려면 유통사업 허가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간단하지 않으며, 투자·무역 및 WTO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베트남에서 상품을 유통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1. 외국인 투자자의 유통 조건 및 범위

절차를 이해하기 전에, 투자자는 유통사업 조건과 허용 범위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허가 거절을 방지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1.1. 법적 근거 및 국제 약속

외국인 유통사업 허가는 2020년 투자법, 2005년 상법, 09/2018/NĐ-CP 시행령, 및 베트남의 WTO 약속에 근거합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유통이 가능하지만, 쌀·석유·의약품·출판물 등 일부 품목은 제한됩니다.

1.2. 신청 요건

  • 합법적인 투자등록증 또는 기업등록증 보유

  • 명확하고 합법적인 영업장소

  • 재무 능력 및 국제 비즈니스 경험 증명

  • 경쟁법 위반 또는 독점 행위 금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유통사업 허가 절차

요건을 충족하면 본격적인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1. 서류 준비

  • 산업무역부 양식의 신청서

  • 투자 및 기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및 재정 증빙자료

  • 상세 사업계획서

  • 투자자의 경험 및 신뢰성 입증자료

  • 위임장 (DEDICA Law와 같은 법률대리인 지정 시)

참고: 외국 문서는 영사확인 및 공증 번역이 필요합니다.

2.2. 제출 및 심사

서류는 기업 소재지의 산업무역청에 제출합니다. 검토 후 필요 시 산업무역부의 의견을 구합니다.

승인되면 유통사업 허가증이 발급되어 합법적인 수입·유통·소매가 가능합니다.

3. DEDICA Law와 함께하는 최적의 솔루션

절차는 복잡하므로 DEDICA Law와 같은 전문 로펌의 지원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DEDICA Law –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파트너

DEDICA는 다수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 조건 검토 및 사업 범위 자문

  • 외국 문서 합법화 및 서류 작성

  • 관청 대응 및 허가 취득 지원

  • 진행 모니터링 및 승인 관리

실무 팁:

  • 현실적인 사업계획과 재정 증명 준비

  • WTO 약속에 맞는 유통 범위 설정

  • 심사 중 기업 정보 변경 금지

  • 지방별 규정 차이 확인

결론

외국인 투자자 유통사업 허가는 필수 절차이며, 합법적 시장 진입의 핵심입니다. DEDICA Law의 전문가와 함께라면 복잡한 절차도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핫라인: (+84) 39 969 0012 (WhatsApp, WeChat, Zalo 지원)
🏢 주소: 호찌민시 3군 보반떤 거리 144번지
🕒 근무시간: 월–금 (오전 8:30 –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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