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투자 합자회사에서의 주주 분쟁 해결

1. 베트남 합자회사에서 주주 분쟁이 발생할 때의 현황과 위험성

합자회사 — 보통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현지 파트너가 함께 설립한 회사 — 가 베트남에서 운영될 때, 주주 간의 분쟁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장기적으로 기업 운영 중단, 계약 손실, 평판 하락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1.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주주 분쟁 유형

대표적인 분쟁 유형으로는 출자 비율에 관한 다툼, 주식 양도권 분쟁, 경영권 및 관리권 갈등, 이익 분배 문제, 출자 자산의 소유권 분쟁 등이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포함된 합자회사의 경우, 문화적 차이, 경영권 통제 문제 등이 결합되어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베트남 합자회사에서의 주요 원인과 특유의 위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주주 간 계약의 불명확성, 회사 정관의 부적절성, 투자자의 출자 불이행 또는 지연, 경영 협력 부족 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내 주주 분쟁 사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하는 위험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권익을 잃거나, 베트남 주주가 정보 접근권 또는 주식 양도권을 제한받는 경우가 있으며, 기업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 마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 베트남 합자회사 내 주주 분쟁의 법적 해결 메커니즘 및 대응 방안

현황을 이해한 후, 외국인 투자 자본이 포함된 베트남 합자회사에서 주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접근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DEDICA 법률회사는 분쟁 발생 후의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이 진정한 해결책임을 강조합니다.

2.1. 법적 틀 및 해결 방법

베트남 법률에 따르면, 주주 간, 회사와 주주 간, 또는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파트너 간의 내부 분쟁은 《2020년 기업법》, 《2015년 민사소송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해 규율됩니다.

주요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상 및 조정: 첫 번째이자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사중재: 주주 간 중재 조항이 존재하고, 비공개성과 신속성을 원할 경우 적합합니다.

  • 법원 소송: 다른 합의가 없거나 강제 집행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2.2. 실무상 유의사항 및 해결 절차

1단계: 주주 간 계약과 합자회사 정관을 즉시 검토하십시오. 이는 회사의 “내부법”에 해당하며, 외국 자본이 포함된 회사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주식 양도, 경영권, 이익 분배 등에 관한 조항이 불명확할 경우, 분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2단계: 분쟁 발생 시, 협상이나 조정을 우선 고려하십시오. 베트남에서는 이 방법이 비용 절감과 회사 운영의 안정성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3단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재나 법원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 중재: 신속하고 비공개적이며 국제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적합합니다.

  • 법원: 주주총회 중단, 결의 취소, 지급 명령 등 강제적 조치가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최근 외국 자본이 포함된 회사 간 분쟁이 법원을 통해 해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4단계: 외국 자본 합자회사가 유의해야 할 특수 사항:

  • 계약 초기부터 적용법, 계약 언어, 준거법, 분쟁 해결 장소(포럼) 를 명확히 설정할 것;

  • 주주의 정보 접근권, 출자 자산 관리권, 경영권을 보장하여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

  • 분쟁 해결 시 ‘외국적 요소’(foreign elements) 를 반드시 고려할 것 — 예: 외국인 주주 존재, 해외 자산 보유 등. 이 경우 법원 관할권 및 사법공조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베트남 외국인 투자 합자회사에서의 주주 분쟁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기업 경영 전략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작은 갈등이라도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파트너 간 신뢰를 흔들고, 자본 흐름과 시장 점유율, 기업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해결책은 “분쟁의 승패”가 아니라, 법적 전략을 통한 위험 통제와 정당한 권익 보호에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회사 정관 수립, 구체적인 주주 협약 체결, 경험 많은 기업 변호사의 사전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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