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변경이 베트남에서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국적 변경이 베트남에서의 자녀 양육권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국적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이미 변경하신 경우, 자녀 양육권, 상속권 또는 토지 사용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알고 계신가요?

1. 국적 변경과 베트남에서의 자녀 양육권

국적 변경 — 즉 외국 국적 취득, 베트남 국적 포기, 또는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이혼 — 은 자녀 양육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거나 투자 중인 개인 및 기업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1 법적 근거와 국적 변경이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

2008년 개정된 베트남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의 국적이 변경될 경우 함께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국적도 부모를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국제 이혼의 경우, 베트남 법원은 여전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국적 변경은 자녀의 거주지, 생활 환경, 양육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1.2 구체적인 사례와 국적 변경 시 위험

  • 예시: 베트남인과 외국인의 이혼에서,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부모 한쪽과 해외에 거주할 경우, 베트남에 남은 부모는 해외 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의 국적을 변경하거나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려는 경우, 자녀는 베트남 국적을 상실하거나 부모의 새로운 국적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자녀의 거주, 이동,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절차상의 위험: 국제적 요소가 있는 경우, 베트남 법원은 국제법을 적용하고 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자녀가 국적을 변경했거나 변경할 예정이라면, 특히 국제 이혼이나 자녀 양육권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사전에 법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국적 변경과 베트남 내 재산권에 대한 영향

국적 변경은 자녀 양육권뿐 아니라 재산권 — 특히 토지, 주택, 상속권 — 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1 베트남 국적 포기 후 토지 및 주택 소유권

최신 법령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을 포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 소유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또는 베트남계 외국인(무국적) 신분이 되면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국적자보다 토지 사용권 양도나 신규 명의 등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토지법2023년 주택법에 따르면, “해외 거주 베트남인”은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경우 토지 사용권이 포함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베트남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전히 해당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존 토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보호되지만, 새로운 토지 취득·매매·증여·상속 등은 베트남 국적이 없거나 외국인 신분일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국적 변경 후 상속권 및 재산 처분권

상속에 관해서는, 2015년 민법 제610조 및 제613조에 따라 모든 개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베트남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베트남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 재산이 주택과 토지가 결합된 형태라면, 상속인이 토지 소유가 허용된 자격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 금전적 가치만 수령할 수 있으며, 명의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적 변경 시 베트남 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상속받을 예정이라면, 본인이 **“해외 거주 베트남인”**인지 **“외국인”**인지 법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신분 구분은 명의 등록과 양도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결론

국적 변경은 결혼, 투자, 이혼, 상속 등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베트남에서의 자녀 양육권재산권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부모가 국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양육권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상속 또는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국적 변경 또는 베트남 국적 포기가 명의 등록, 양도, 상속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가능하다면 베트남 국적을 유지하거나 “해외 거주 베트남인” 신분으로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 해외 투자, 외국인과의 이혼 등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전문적인 법률 전략을 세워 자녀와 재산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EDICA 법률사무소에 전문 상담을 문의하세요!

📞 핫라인: (+84) 39 969 0012 (WhatsApp, WeChat, Zalo 가능)

🏢 본사 주소: 144 Vo Van Tan 거리, Vo Thi Sau 동, 3군, 호찌민시

🕒 업무시간: 월–금요일 (오전 8:30 – 오후 6:00)

전문 변호사의 1회 무료 상담을 지금 바로 받아보세요!

Previous
Previous

베트남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FDI) 간 M&A 절차 안내

Next
Next

베트남에서 이혼 전에 배우자가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