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빚을 지는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31/10/2025

목차

서양의 전형적인 경우:부부는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부동산, 새우양식장, 새둥지집 등 막대한 자산을 쌓았고, 공동으로 15억VND 상당의 은행 대출을 받았다. 별거 후에도 아내는 계속 집을 이용해 새둥지 키우기, 가구 장사 등을 하며 빚의 대부분을 갚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돌연 "대출금은 아내가 쓰고, 이익도 아내가 향유한다. 나는 관련이 없어 돈을 내지 않는다"며 돌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은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출은 혼인기간 중에 이루어지며, 부부 쌍방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재산을 저당잡는다. 일방만이 직접 재산을 이용·사용한다는 사실은 법적 의무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공동부채, 둘 다 공동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도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이는 아내가 대출의 유일한 수혜자임을 보여줍니다. 별거 후에도 아내의 공유재산 사업 계속근거가 부족하다부채를 별도의 의무로 전환합니다.

중요한 법적 교훈:

  1. 결혼 중에 발생한 부채는 공동 부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별도의 채무임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법원대출 의무의 시기와 성격을 고려하십시오., 자산을 사용하거나 더 많은 부채를 갚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3. 이혼을 정리할 때,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특히 담보가 있는 신용대출이 그렇습니다.

'반으로 나누어 완결'된 것처럼 보이는 이혼 사례도 있지만, 경제적 부담을 간과하면 이혼 후 분쟁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반소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DEDICA의 조언:재산이나 채무에 관한 모든 이혼사건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소유권과 재정적 의무에 대한 포괄적인 솔루션따라서 이혼은 일련의 새로운 법적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진정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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