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스스로 묻고 계신가요? “나는 이혼 절차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
아래 글에서는 최신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2015년 민사소송법》 제85조 제4항에 따르면, 부부는 타인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이혼 소송에 참여하도록 위임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의식 능력을 상실했거나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부모 또는 가까운 친족이 대신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소송 참여 자체를 위임할 수는 없지만, 이혼 신청서 제출, 서류 접수, 소송 비용 납부 등은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일반적인 위임 규정에 따라 허용됩니다.
즉, 이혼 신청서 제출은 위임 가능하지만, 법정 소송 절차는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예. 배우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했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부모 또는 친족이 법적으로 대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신청서 (합의이혼 또는 단독이혼).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부부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사본 (공증 필요).
자녀 출생증명서 사본 (있을 경우, 공증 필요).
공동 재산 증명서류 사본 (있을 경우, 공증 필요) – 예: 토지 사용권 증서, 매매계약서, 은행거래 내역 등.
위임장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임자와 수임인의 이름, 신분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위임 범위: 이혼 신청서 제출, 법원 통지 수령, 추가 서류 제출 등.
위임 기간 명시.
위임자의 서명 및 법적 책임에 대한 약속.
수임인이 가족이 아닐 경우(예: 변호사에게 위임), 공증 위임장을 권장합니다. (가족인 경우는 필수 아님).
직접 제출: 관할 인민법원에 본인이 제출.
위임 제출: 수임인이 위임장과 서류를 함께 제출.
우편 제출: 《2019년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에 따라 가능.
서류가 완비되면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 일정을 통지하거나 서류 보완을 요구합니다.
본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출석은 불가능하나, 사유서 제출 후 불출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출장 등 정당한 사유 필요, 법원 승인 필수).
다른 사람에게 이혼 소송 참여를 위임할 수 있나요? 불가능, 단 특별한 경우(행위능력 상실, 폭력 피해자 등)는 예외.
다른 사람이 대신 이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 신청서 제출은 위임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혼 신청서, 신분증, 혼인/자녀/재산 관련 서류.
위임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은? 위임자·수임인 정보, 위임 범위, 기간, 서명, 공증(필요시).
제출 방법은? 직접 제출, 위임 제출, 우편 제출.
법정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출석 심리 신청 가능, 단 타인이 대신 출석할 수 없음.
실제로, 바쁘거나 외국에 있거나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 신청서 제출을 위임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훨씬 편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법원이 소환할 경우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법이 정한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경우에만 가족이 대신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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