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시민과 외국인(일본인 포함) 간의 결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더 이상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베트남 아내들은 이혼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인 남편과 이혼할 때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다음 기사는 현재 베트남 법률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4년 결혼 및 가족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시민과 외국인 간의 이혼은 베트남 시민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베트남 법원이 이를 처리할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경우 베트남 법률에 따라 해결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라면 베트남 법원은 위자료 문제를 포함하여 이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갖습니다.
혼인 및 가족법 제116조부터 제119조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처가 일할 능력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는 사람은 남편(일본인)에게 양육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는 최초 이혼 청원서에서 할 수도 있고, 이혼 후 별도의 청원서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일본인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베트남 법원의 조사 및 증거 수집, 일본과의 국제협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Pháp luật Việt Nam không quy định cụ thể mức cấp dưỡng là bao nhiêu, tuy nhiên mức cấp dưỡng sẽ dựa trên:
남편의 실제 경제적 능력.
자녀에게 꼭 필요한 사항(공부, 생활, 의료비...).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 지역 최저임금은 최저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고 남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판결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사판결의 집행을 요청합니다.
남편이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제소송협력기관에 보내십시오.
회피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5년 형법 제380조에 의거).
실제로 DEDICA는 일본인 또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많은 베트남 고객들을 지원해 왔으며, 베트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주소를 확인하세요.
이혼소장을 준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소득 및 생활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판결 집행 기관과 협력하고 일본 내 또는 외교 대표 채널을 통해 판결 집행 요청을 국제화합니다.
일본인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자녀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 자신을 포기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법률 시스템과 DEDICA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통해 귀하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법적 권리를 완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84) 39 969 0012(WhatsApp, WeChat 및 Zalo를 통한 지원)
본점:144 Vo Van Tan Street, Xuan Hoa Ward, City. 호치민 (호치민시 3군, Vo Thi Sau Ward, Vo Van Tan Street 144)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8: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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