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663조와 2015년 민사소송법 XXXVIII장에 따르면, 외국 요소가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한 당사자가 외국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계약/자산/활동.
이 요인이 존재한다면,지방인민법원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영주하는 것'이나 해외에서 법적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여전히 모호해 실무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명확한 지침이 부족함베트남에서의 "장기" 거주 및 사업과 관련하여 사건이 지방/요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법원이 여전히 사건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의 경계일반 권위그리고분리된투명성이 부족하여 국내 법원과 외국 법원이 관할권을 선언할 때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현재 민사소송법과 법률공조법의 조항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구 수준은 허용되지만 국제 위임 권한이 없으므로 문서를 지방 수준으로 전송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권위의 충돌베트남 법원과 외국 법원이 동시에 사건을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 집행에 있어 쉽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서류, 증거물 해외 송출, 증인 소환 등은 지리적 장벽과 단속지연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국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81조는 외국법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원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구체적인 전문지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베트남 변호사 및 판사: 외국법상 소송에 참여할 수 없으며(2020년 변호사법에 의거), 국제 사법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요소가 있는 사건의 재판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팀 부족전문적이고 전문적인 외국어, 법원이 적절한 외국법을 무시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베트남이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민사소송 개혁, 절차를 전자화하여 재판 시간을 줄이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결의안 49‑NQ/TW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은 ADR, 국제 중재를 지원하고 외국 요소가 있는 사건과 관련된 절차를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할권 계약 및 ADR 검토외국 기업과의 계약에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관할권, 외국 콘텐츠 및 관련 법률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내부 역량 구축: 전문가, 언어,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E필수적인 법적 지원: 기술적 오류 방지 및 외국법 인용권 증진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심도 있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 요소와 관련된 기업과의 민사 소송은 일반적입니다.관할권, 사법권한, 외국법 적용 및 집행 능력에 대한 장벽. 그러나 절차 개혁, 추가적인 전문적 지도 및 개선된 인적 자원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특히 유명 변호사의 지원을 통해 더욱 그렇습니다.DEDICA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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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8: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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