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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하면 공동재산과 개인재산 간의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처음에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스러운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은 베트남의 최신 규정을 기반으로 한 자세한 답변과 솔루션입니다.
2014년 결혼 및 가족법과 실무 지침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및 이익.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하거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개인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공통 블록에 병합된 경우)
토지이용권, 그 밖에 공동재산으로 결정될 근거가 있는 자산
부동산임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경우사적인둘 중 하나라도 해당 재산이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별도 재산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별도로 소유한 재산입니다. 법에 따라 사유 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전 소유했던 자산.
재산은 결혼 중에 별도로 주어지거나 별도로 상속됩니다(공동 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자산은 약정에 따라 별도로 분할됩니다.
재산권은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2014년 결혼 및 가족법 제66조는 일방이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고인이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유언장이 있거나 상속인이 관리자를 지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생존자가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요청이 있는 경우, 남편과 아내가 이전에 재산 제도에 대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은 절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공동 재산이 20억 VND인 경우 일방이 사망하면 "고인"의 공동 지분은 10억 VND으로 상속 재산을 분할합니다(나머지 10억은 살아있는 사람의 공동 재산입니다).
고인의 개인 재산이 상속됩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 재산(개인재산 + 공동재산 포함)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됩니다.상속의 첫 번째 줄: 배우자, 부모, 자녀.
법정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에 있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개인재산을 분할하되, 강제상속인(배우자, 미성년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한을 받습니다.
이는 많은 갈등의 "원산지" 단계입니다. 한 당사자가 해당 재산이 사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면 전체 재산을 주장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는 이를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여 공동 지분 + 상속의 ½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유재산이 문서, 출처, 사용 기능 등으로 입증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산의 출처를 입증하려면 구매 및 판매 문서, 기부 계약서, 재무제표, 배송 기록, 송장 등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사유 재산을 처분할 권리는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의하거나(소득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경우) 상대방이 승인한 경우에만 그들은 상대방의 사유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면 생존자의 처분권은 더 이상 고인의 개인 재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은 상속 재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패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갖기로 합의한 경우
법원은 원고가 명확한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공동재산 분할 청구' 신청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많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과 생존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관리(유언집행)하도록 지정된 사람은 유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생존자가 공동재산을 관리합니다. 고인의 개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넘겨져 합의 또는 법원/가족의 결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분쟁 재산을 명확하게 식별하십시오.: 공유재산 또는 개별재산의 분류, 원산지 결정 및 통합 징후.
문서 및 증거 수집: 소유권 증명서, 계약서, 동의서, 재무제표...
내부 또는 법정 밖 중재: 당사자들이 기꺼이 자리에 앉으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을 신고하고 법원/가족에게 신고하세요.: 유언이 있거나 법률에 따른 경우.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세요: 법원에 재산 결정, 재산 분할, 보상(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을 요청합니다.
생존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분배를 제한하도록 법원에 요청(상속분할시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공유재산 분쟁 - 당사자 사망 시 사유재산은 큰 이해관계와 가족의 감정, 법률이 중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주제이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동안 미리 명확한 증거를 준비하고, 가능하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며, 분쟁에 빠졌을 경우 가족 관계에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고 신속하게 원만한 해결책이나 심층적인 법적 조언을 찾아 승소해야 합니다.
핫라인:(+84) 39 969 0012(WhatsApp, WeChat 및 Zalo를 통한 지원)
본점:144 Vo Van Tan Street, Xuan Hoa Ward, City. 호치민 (호치민시 3군, Vo Thi Sau Ward, Vo Van Tan Street 144)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8: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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