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토지사용권 분할: 절차 & 법적 근거

30/10/2025

목차

이혼은 감정적인 결말일 뿐만 아니라 재산, 특히 토지 사용권과 관련된 복잡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커플들이 이혼 절차를 밟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땅은 누가 관리하나요? 분할할 수 있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이 기사에서 Dedica는 이 단계에 직면한 귀하가 귀하의 권리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갈 때 더 명확한 방향을 갖고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신 이해, 실제 절차 및 참고 사항을 공유할 것입니다.

1. 이혼 시 토지사용권 분할에 관한 법률 및 원칙에 의거

1.1. 법적 근거

  • 2014년 혼인 및 가정에 관한 법률(개정·보완)은 이혼 시 남편과 아내의 원칙과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에 따르면제59조2014년 결혼 및 가족법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은 이혼 시 분할됩니다(분쟁이 있는 경우).

  • 제62조2014년 결혼 및 가족법은 공동 재산인 경우 토지 사용권을 분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공동 원형2016년 1월/TTLT‑TANDTC‑VKSNDTC‑BTP이혼 시 재산 정산 원칙을 포함하여 결혼 및 가족법의 여러 조항 이행을 안내합니다.

  • 법령101/2024/ND-CP(토지변경등록에 관한) 남편과 아내의 합의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변경하는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1.2. 토지사용권 분할 및 분류 원칙

분할하기 전에 어떤 유형의 토지 사용권이 속하는지 결정해야합니다.사유 재산멋진공동 재산남편과 아내의:

  • 사유 재산: 토지사용권이 혼인 전에 설정되었거나 별도로(결합되지 않고)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 이혼 시 소유자가 이를 유지합니다.

  • 공동재산: 혼인 중에 토지사용권이 성립되거나, 별도재산이 공유재산으로 병합된 경우에는 이혼시 공유재산분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토지사용권이 공유재산인 경우 분할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농경지(한해살이 작물 재배, 양식업): 쌍방이 사용에 대한 필요와 조건이 있는 경우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규정에 따라 해결합니다.

  • 을 텐데한 당사자가 그것을 사용해야합니다, 해당 당사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보상금을 지불하다상대방이 받을 권리가 있는 토지사용권의 가치에 대해.

  • 와 함께주거용 토지, 다년생 토지또는 기타 유형의 토지: 기여 요인, 쌍방의 사정 및 오류(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제59조 및 토지 규정의 규정에 따라 분할됩니다.

  • 공유재산을 현물분할할 수 없는 경우값으로 나눈 값: 더 높은 가치의 토지를 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차액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법원은 분할을 고려할 때 토지 조성/관리에 기여한 노력, 이혼 후 상황(소득, 건강, 자녀 양육),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결혼 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있는 경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혼 후에도 분할되지 않은 공유 재산은 여전히 ​​공동 소유권을 유지하며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 기부 또는 판매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 이혼 시 토지사용권 분할 절차 - 합의부터 법원까지

2.1. 분할 계약 및 변동성 등록

남편과 아내가 토지 사용권 분할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

  • 서류 준비분할 계약명확한 내용: 토지를 소유한 사람, 보상을 받는 사람(있는 경우), 자세한 지역 및 경계.

  • 서면 계약은 법원이나 토지 등기소 앞에서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증되거나 인증되어야 합니다.

  • 동의 후 절차를 진행합니다.토지변경등록법령 101/2024/ND-CP의 조항에 따라 토지 등록 사무소(지구 수준)에 문의하세요.

    • 문서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법령/회보에 따른 양식), 토지 사용권 증명서, 남편과 아내에 따른 토지 사용권 변경에 관한 서면 합의서, 필요한 경우 결혼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이혼 판결, 이혼 결혼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 등록 기관은 계약의 적법성, 인구 데이터 국가의 결혼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가 없는 경우 증빙 서류 사본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혼 판결에서 합의가 인정된 경우(이혼이 재산 분할과 다투지 않은 경우), 이 판결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토지 사용권을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가치도 갖습니다.

2.2. 이혼 후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에 소송 제기

아내와 남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일방은 관할 인민법원에 토지사용권 분할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법원 관할권: 부동산(토지)이 위치한 곳 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

  • 청원서 및 서류

    • 재산(토지) 분쟁에 대한 청원 - 토지에 부착된 재산에 대한 민사 소송인 경우 양식 23-DS를 따릅니다.

    • 이혼 판결 또는 결정(이혼한 경우).

    • 토지사용권에 관한 서류, 토지사용권 증명서, 매매계약서, 지불영수증, 기부금서류...

    • 공통기간 동안의 기여금, 건축비, 개축, 토지관리 등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입니다.

    • 개인 서류, 결혼/이혼 증명서, 거주 증명서.

  • 처리순서

    • 법원은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수락하고 중재합니다.

    • 조정이 실패할 경우 재판은 기록, 증언,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 토지사용권 분할을 강제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차액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 해결 기한

    • 1심 법원은 이혼 후 공동재산분할 사건을 4개월 이내에 해결하며, 사건이 복잡할 경우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 항소의 경우 기한은 3개월이며,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소송을 제기하세요.: 배우자는 장기간의 이혼 후에도 공유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공동재산 분할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이혼 당시 판결에서 재산분할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3. 판결 또는 합의 후 명의 이전 또는 이전

법원 판결 또는 법적 합의 후:

  • 절차를 수행명의이전 및 토지사용권의 이전토지 등록 사무소에서 (통지 24/2014/TT-BTNMT 및 법령 101/2024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 토지사용권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판결에서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선언된 경우, 권리자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 결정에 따라 레드북 양도 절차를 수행합니다.

3. 이혼 시 토지사용권 분할에 관한 경험 및 주의사항

  • 명확하고 상세한 증거 수집
    우위를 점하고 싶다면 매매계약서, 비용 청구서, 기부금 기록, 증인 진술서 등을 빠르게 수집해 토지의 원산지와 기부금 수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법원에 가기 전에 합의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갈등이 거의 없는 신속하고 자발적인 합의입니다. 공증/공증을 받아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면 장기적인 분쟁 없이 토지분할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취약계층과 자녀양육의 요인에 주목
    법원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 양육, 어려운 상황, 저소득 등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토지 사용권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결혼 위반 -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쪽 당사자가 간음, 폭력 또는 공동 재산 파괴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토지 사용권 분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속도 및 자산 은폐 위험
    이혼 후 공동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공소시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양도, 증여 또는 은닉할 수 있어 위험이 더 커집니다.

  • 토지가 1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주의하세요
    이 사람의 이름에 빨간색 책이 있다고 해서 토지 사용권이 이혼 시 그 사람에게만 속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산이 결혼 중에 형성되었거나 양측의 기여로 형성된 경우, 상대방은 여전히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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