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 [/caption]2015년 민사소송법(CPC)에 따르면 부재자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재중 시도, 신청 및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없이 이혼할 경우 해외 거주자는 서류와 함께 '부재재판 신청서'를 우편이나 재외베트남대사관을 통해 보낼 수 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법원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부재자가 부재를 신청하고 직접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한 경우
2015년 민사소송법 제85조에 따르면,부재자는 정상적인 이혼 사건을 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외 : 본인이 부재중인 경우민사행위능력 상실또는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 부모 또는 기타 친척은 2014년 결혼 및 가족법 제51조에 따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가 출국하여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부재재판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적 인가절차를 거쳐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영장을 보내다,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결석 상태입니다.
일방이 부재한 경우의 구체적인 이혼 절차 [/caption]1단계: 서류 준비
협의이혼 또는 일방적 신청에 의한 이혼신청.
결혼 증명서, 여권/신분증/CCCD.
출생 증명서(있는 경우), 재산 서류(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해외인의 부재재판 신청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영사적으로 합법화를 받아야 합니다.
2단계: 신청서 제출
베트남인이 거주하는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승인된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십시오(법원 수수료 지불 절차의 경우).
3단계: 법원이 사건을 수락합니다.
영업일 기준 8일 이내에 법원은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사전 수수료 납부를 요청한 후 정식으로 신청을 수락합니다.
4단계: 조정 및 재판 처리
신청서를 제출한 부재자: 법원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원은 요청에 따라 부재자 재판을 진행합니다. 동의하면 즉시 이혼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일방적인 경우, 법원은 신청을 검토하고 기한(보통 5~7개월) 내에 판결을 내립니다.
부재시 동의에 의한 이혼: 에서 연장됨3~4개월, 사법 위탁 절차로 인해.
일방적인 부재 및 이질적 요소: 대개 상실됨12~24개월, 사법 위임이 필요하고 관련 단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람들은 아직도베트남에서는 이혼이 가능하다한 당사자가 여기에 거주하는 경우.
부재중이신 분들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부재중 재판 신청(변호사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없이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부재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절차는 명확하게 규제되어 있으므로 올바르게 따르면 더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상세한 조언, 신청서를 적절하게 준비하는 데 대한 지원, 부재 시 법원 대리를 원할 경우 DEDICA가 항상 귀하와 함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및 부재시 재판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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