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에 외국인과 결혼하는 커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특히 관계가 깨지고 일방이 연락을 끊고 수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않고, 응답도 없고, 구체적인 거주지 주소도 없는 경우, 아내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외국인이고 연락두절로 이혼 [/caption]T(1977년생) 여성은 2015년 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했다. 동거한 지 약 한 달 만에 남편은 미국으로 돌아와 처음 몇 년간만 연락을 유지했다. 2020년 이후로는 더이상 연락도 없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일도 없습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이지만 실제로 T씨는 아이를 혼자 낳고 키우며 수년 간 혼자였다.
이혼을 결심하면서 그녀는 큰 장애물에 부딪혔다. 그녀는 남편의 현재 미국 주소를 몰랐다. 하지만 인내심과 법적 지식만 있으면 남편이 완전히 부재 중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이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인 경우에는 거주지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더라도 제37조 제1항 및 제38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은 성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증명서
신분증/CCCD, 세대등록
자녀의 출생 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있는 경우)
실제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문자메시지, 이메일, 더 이상의 연락이 없는 문서 등)
해외에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청원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하고 주소를 찾는 데 실패한 이유와 노력을 설명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주소가 없어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최종 거주지 인민위원회 본부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사건정보를 법원 전자정보포털에 게시하게 된다.
이는 부재자 재판과 피고인 부족으로 인해 사건이 중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입니다.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원고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정신적 상태와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포함하여 자녀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해외에 있고 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요청에 따라 자녀 양육권을 해결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없다고 해서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베트남 법률은 적절한 게시 및 공개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부재자 재판을 허용합니다.
귀하의 서류가 더 자세할수록 법원에서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특히 혼인관계, 이혼사유, 공통자녀 등에 관한 모든 정보는 명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국제소송비용에 주의하세요.예를 들어, 해외 사법 위탁 비용은 수천만 동에 달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이는 외국 요소가 포함된 법률 및 재판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행방불명된 외국인과의 이혼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세심한 준비, 법에 대한 적절한 이해, 법적 절차의 적절한 이행을 통해 국내 사람들은 법적으로 결혼을 종료하고 자녀 양육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84) 39 969 0012(WhatsApp, WeChat 및 Zalo를 통한 지원)
본점:144 Vo Van Tan Street, Vo Thi Sau Ward, District 3, City. 호치민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8: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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