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혼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법적 절차와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주의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사에서 DEDICA는 안장성 인민법원이 성공적으로 재판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여 프로세스, 어려움 및 효과적인 처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과 이혼하다P씨와 D씨는 2010년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결혼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사람은 2010년에 아이 N을 낳았다. 첫 결혼은 양가의 애정과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동안 동거하면서 인생관, 자녀 양육 방식, 미래 지향에 대해 깊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2013년 두 사람은 헤어졌고, 아이는 조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졌다. 2018년에 P씨는 살기 위해 베트남으로 돌아갔고 두 사람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며 9년 이상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화해의 희망이 전혀 없던 P씨는 2022년 안장성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 모두 결혼을 끝내고 아이를 P씨에게 맡기기로 합의했다. 사건은 법원의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돼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위의 사례를 통해 DEDICA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과 이혼을 준비하는 개인이 알아야 할 많은 실무 경험을 끌어냅니다.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소송은 본국의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지방인민법원, 지역 수준이 아닙니다. P씨와 D씨의 경우 D씨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안장성에 호적을 갖고 있어 안장성 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중요 사항:잘못된 권한이 판단되면 파일을 돌려받게 되어 시간 낭비가 발생하고 이혼 절차도 길어지게 됩니다.
이혼 신청
결혼 증명서
공동출생증명서
호적/신분증/여권
별거의 증거, 장기간의 갈등(문자 메시지, 편지, 사진...)
일방이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는 경우 부재재판 신청
위 사건에서 P씨와 D씨는 모두 궐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법원은 항상 우선권을 가집니다.평범한 아이의 안정감과 아이의 열망아이가 7세 이상인 경우. 위 사례의 경우, 아기 N은 어머니, 조부모와 함께 수년 동안 살았으며 앞으로도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양측이 동의했기 때문에 법원은 Ms. P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넘겼습니다.
DEDICA는 다음을 권장합니다.자녀의 양육 상황, 의견과 관련된 정보를 신중하게 준비하고,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재정 및 돌봄 능력을 입증하십시오.
위자료 문제는 양측이 스스로 합의했기 때문에 판결에서는 위자료 문제가 고려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법적 위험이 따른다.
효과적인 솔루션:양측이 서명해야 함서면 지원 계약, 특히 일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이행의 기초로 필요한 경우 서명하고 공증합니다.
외국 요소가 포함된 이혼 해결 지침 [/caption]해외에 있는 사람과의 이혼은 복잡할 수 있지만, 법률을 이해하고, 서류를 잘 준비하고, 올바른 법적 파트너를 선택하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DEDICA 법률 회사는 외국 요소와 관련된 이혼 사건 해결에 있어 많은 고객을 성공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헌신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팀과 함께 귀하의 법적 절차를 도와드릴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정에 동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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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8: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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