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이혼조정 과정에서 흔히 하는 질문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법정에 출석하지 않음이혼 권리와 결과가 느려지거나 영향을 받습니까? 데디카법률사무소와 함께 2014년 결혼 및 가족법, 2015년 민사소송법 및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의 각 형태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보세요.
제397조에 의거민사소송법 2015, 다툼 없는 이혼의 경우 법원은 항상 중재를 실시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즉시 중단하지 않고 이를 녹화해 재판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한쪽의 경우부재중 재판을 요청하지 않고 첫 번째 조정에 불참한 경우, 법원은 출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유효한 소환장 2개, 법원은 계약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고결의 정지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협의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56조에 따르면2014년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일방 이혼은 화해가 실패하고 폭력, 결혼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됩니다.
원고인 경우부재중 재판 신청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전혀 부재중인 경우궐석재판 신청도 없이 두 차례 소환, 법원은 "청구를 포기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첫 번째 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심리를 연기합니다.
피고인이 계속하는 경우두 번째 불출석은 궐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판단할수록피고인 부재그리고 사건을 판결합니다.
일방적인 이혼경우 해결 가능원고 또는 피고가 부재중이다재판 기간 동안 –부재중 재판 신청이 있습니다또는 정당하게 통보를 받고 두 번째로 결석한 경우.
반대로, 부재중인 원고가 궐석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은 사건을 기각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여전히부재중 재판을 청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 227조 2항에 따라:
법원이 소집된 경우두 번 유효당사자들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부재중 재판을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은 여전히 권리를 갖습니다.양측 모두 부재중 재판
그러나 양측의 경우처음으로 결석법원은 궐석재판을 요청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휴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상황에서 중요한 규칙입니다남편도 아내도 참석할 수 없음, 예를 들어 해외 거주 또는 비자발적 회피로 인해.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있는 경우), 남편과 아내의 신분증/CCCD, 호구부, 공동재산 증빙서류(있는 경우).
부재자 재판 신청(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결근 재판의 근거가 됨.
신청서 제출관할 법원(피고인이 거주하고 일하는 곳)에서.
수용과 화해: 법원이 조정회를 소집합니다. 처음 출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리를 연기하거나 결석재판을 할 수 있다.
재판: 법원은 계속 소집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째로 결석하는 경우:
협의이혼 ⇒ 합의정지.
일방 이혼 ⇒ 부재자 또는 쌍방(해당되는 경우)의 부재로 인한 재판.
평결을 내리다: 재판 후 법원은 이혼 판결을 발표합니다. 부재 중이지만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당사자는 여전히 권리를 갖습니다.15일 이내에 항소판결을 받은 날부터.
일반적인 시험 준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4개월, 사안이 복잡한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인 뒤 약 1시간 만에 심리를 열었다.1~2개월
공개적으로 상장됨당사자의 거주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절차가 진행됩니다. 2015년 민사소송법 제179조를 적용합니다.
승인되지 않음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이혼에 참여합니다. 이는 양도할 수 없는 개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법정을 빼먹었다"는 이유두 번 소환되는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일방을 결석재판으로 재판하거나 심지어 양 당사자 모두를 재판하는 것도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협의이혼불참한 당사자는 정지될 수 있으며,부재중 일방 이혼원고가 부재중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혼에 대한 동의: 적어도 조정이 실패하고 두 번째로 소집될 때까지 양측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석은 종종 발생합니다결의 정지
일방적인 이혼: 궐석재판의 신청이 있고 소환방식이 충족되면 법원은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또는 쌍방의 궐석재판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결석: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소환된 경우에도 재판권을 가집니다.
DEDICA의 조언: 협의이혼 또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완전한 서류 준비, 확인하다부재중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가능하다면 처음 두 번의 법원 심리 중 적어도 한 번은 참석하세요.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기록 정지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핫라인:(+84) 39 969 0012(WhatsApp, WeChat 및 Zalo를 통한 지원)
본점:144 Vo Van Tan Street, Xuan Hoa Ward, City. 호치민(호치민시 3군, Vo Thi Sau Ward, Vo Van Tan Street 144)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8: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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