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베트남에서 이혼에 영향을 미치나요?

31/10/2025

목차

베트남에서 이혼조정 과정에서 흔히 하는 질문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법정에 출석하지 않음이혼 권리와 결과가 느려지거나 영향을 받습니까? 데디카법률사무소와 함께 2014년 결혼 및 가족법, 2015년 민사소송법 및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의 각 형태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보세요.

1.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협의이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조정 단계:

  • 제397조에 의거민사소송법 2015, 다툼 없는 이혼의 경우 법원은 항상 중재를 실시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즉시 중단하지 않고 이를 녹화해 재판을 계속하게 된다.

  • 그러나 한쪽의 경우부재중 재판을 요청하지 않고 첫 번째 조정에 불참한 경우, 법원은 출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b) 시험 단계:

  • 한쪽 당사자가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유효한 소환장 2개, 법원은 계약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고결의 정지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협의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일방 이혼시 부재가 인정되나요?

a) 일방적 이혼의 조건:

제56조에 따르면2014년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일방 이혼은 화해가 실패하고 폭력, 결혼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됩니다.

b) 원고(신청인)의 부재:

  • 원고인 경우부재중 재판 신청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전혀 부재중인 경우궐석재판 신청도 없이 두 차례 소환, 법원은 "청구를 포기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c) 피고(상대방)의 부재:

  • 피고인이 첫 번째 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심리를 연기합니다.

  • 피고인이 계속하는 경우두 번째 불출석은 궐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판단할수록피고인 부재그리고 사건을 판결합니다.

끝내다:

  • 일방적인 이혼경우 해결 가능원고 또는 피고가 부재중이다재판 기간 동안 –부재중 재판 신청이 있습니다또는 정당하게 통보를 받고 두 번째로 결석한 경우.

  • 반대로, 부재중인 원고가 궐석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은 사건을 기각하게 됩니다.

3. 양측이 모두 결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여전히부재중 재판을 청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 227조 2항에 따라:

  • 법원이 소집된 경우두 번 유효당사자들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부재중 재판을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은 여전히 ​​권리를 갖습니다.양측 모두 부재중 재판

  • 그러나 양측의 경우처음으로 결석법원은 궐석재판을 요청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휴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상황에서 중요한 규칙입니다남편도 아내도 참석할 수 없음, 예를 들어 해외 거주 또는 비자발적 회피로 인해.

4. 부재사건 처리절차 및 시기

준비에 필요한 서류:

  •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있는 경우), 남편과 아내의 신분증/CCCD, 호구부, 공동재산 증빙서류(있는 경우).

  • 부재자 재판 신청(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결근 재판의 근거가 됨.

기본 프로세스:

  1. 신청서 제출관할 법원(피고인이 거주하고 일하는 곳)에서.

  2. 수용과 화해: 법원이 조정회를 소집합니다. 처음 출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리를 연기하거나 결석재판을 할 수 있다.

  3. 재판: 법원은 계속 소집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째로 결석하는 경우:

    • 협의이혼 ⇒ 합의정지.

    • 일방 이혼 ⇒ 부재자 또는 쌍방(해당되는 경우)의 부재로 인한 재판.

  4. 평결을 내리다: 재판 후 법원은 이혼 판결을 발표합니다. 부재 중이지만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당사자는 여전히 권리를 갖습니다.15일 이내에 항소판결을 받은 날부터.

처리 시간:

  • 일반적인 시험 준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4개월, 사안이 복잡한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인 뒤 약 1시간 만에 심리를 열었다.1~2개월

5. 부재중 이혼 처리에 관한 몇 가지 실무적 참고 사항

  • 공개적으로 상장됨당사자의 거주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절차가 진행됩니다. 2015년 민사소송법 제179조를 적용합니다.

  • 승인되지 않음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이혼에 참여합니다. 이는 양도할 수 없는 개인 권리입니다.

  • "상대방이 고의로 법정을 빼먹었다"는 이유두 번 소환되는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일방을 결석재판으로 재판하거나 심지어 양 당사자 모두를 재판하는 것도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 협의이혼불참한 당사자는 정지될 수 있으며,부재중 일방 이혼원고가 부재중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DEDICA 법률의 결론 및 조언

  1. 이혼에 대한 동의: 적어도 조정이 실패하고 두 번째로 소집될 때까지 양측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석은 종종 발생합니다결의 정지

  2. 일방적인 이혼: 궐석재판의 신청이 있고 소환방식이 충족되면 법원은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또는 쌍방의 궐석재판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3. 둘 다 결석: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소환된 경우에도 재판권을 가집니다.

DEDICA의 조언: 협의이혼 또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완전한 서류 준비, 확인하다부재중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가능하다면 처음 두 번의 법원 심리 중 적어도 한 번은 참석하세요.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기록 정지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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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84) 39 969 0012(WhatsApp, WeChat 및 Zalo를 통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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