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수출업자가 상품 라벨링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분쟁 해결

14/11/2025

목차

수출업자가 상품 라벨을 잘못 표기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베트남의 수입기업, 해외 파트너, 그리고 수출기업 자체는 모두 법적 위험, 신뢰도 하락, 분쟁 제기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수출 상품의 라벨링과 관련된 분쟁은 어떻게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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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이해: 상품 라벨링 위반과 발생 가능 위험

1.1. 베트남의 법적 근거 및 라벨 부착 의무

베트남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내 유통 상품뿐 아니라 수출·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 표시 내용은 법령 기준에 따라야 한다. 특히, 상품 라벨링에 관한 정부령 43/2017/ND-CP(정부령 111/2021/ND-CP로 개정·보완)는 제조자 및 수입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용으로 생산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상품의 포장이나 라벨에 “베트남산”, “베트남 생산” 등 원산지가 표시된 경우, 기업은 자유무역협정 또는 정부령 31/2018/ND-CP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2. 일반적인 라벨 위반 유형 및 분쟁 발생 방식

실제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는 라벨링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상품 원산지를 잘못 표기

  • 필수 정보 누락

  • 기존 라벨 재부착 또는 부적합한 재활용 포장 사용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Made in Vietnam” 표기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해외 파트너가 잘못된 라벨을 발견하고 손해배상 청구 또는 상품 인수를 거부

  • 베트남 내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상품이 회수되어 재처리 비용 발생

  • 수출업자가 베트남 또는 수입국 정부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브랜드 신뢰도가 훼손되며 계약 위반으로 제소될 위험

1.3. 베트남에서의 법적 위험 및 실제 사례

라벨을 잘못 기재한 수출기업은 행정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재수출 명령 또는 상품 회수, 심지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라벨 규정 위반 시 상품 가치에 따라 수십만에서 수억 동까지 다양한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는 라벨 또는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여러 상품이 적발된 바 있으며, 특정 점검 사례에서는 57개 품목 중 53개가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면 수출업자와 파트너 간 분쟁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며, 특히 계약서에 라벨링·원산지·법적 책임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경우 더욱 그렇다.

2.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및 실무 지침 – 기업의 역할

2.1. 계약 체결 전 및 수출 과정에서의 사전 예방 조치

라벨링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 수출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명확한 수출계약 작성: 라벨링, 원산지, 품질검사, 포장 등과 관련한 책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라벨 오류 시 책임 주체, 재수출 비용 부담, 반품 시 손해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출고 전 라벨 내용 점검: 정부령 43/2017 및 정부령 111/2021의 규정을 기준으로 라벨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Made in Vietnam” 표시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서류 및 증빙자료 보관: 계약서, 상품 사진, 라벨 시안,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면 분쟁 발생 시 중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 분쟁 해결조항 검토: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분쟁 해결 방식(중재 또는 법원), 관할, 적용 법령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하며, 해외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 요소까지 고려한 조항이 필요하다.

  • 법령 변화 모니터링: 라벨, 원산지, 행정처분 규정은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2. 분쟁 발생 후 베트남에서의 실무 처리 단계

라벨 오류로 파트너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품한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해야 한다.

  • 분쟁 내용 파악: 원산지 표기 오류, 필수 정보 누락, 계약 위반 여부, 파트너의 클레임 근거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 증거 수집: 계약서, 검수 기록, 제품 샘플, 라벨 사진, 송장, 검사보고서, 수출신고서 등이 핵심 증거로 필요하다.

  • 협상 및 조정: 많은 경우 협상을 통해 라벨 수정, 재수출, 비용 조정 등으로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 적절한 절차 선택:

    •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규정된 중재기관에 회부

    •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 관할 베트남 법원에 소 제기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분쟁 인지일로부터 3년이 소 제기 시효임

  • 비용 및 전략 평가: 재수출 비용, 행정벌, 손해배상, 법률 비용, 브랜드 손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송 또는 합의 중 최적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 사후 개선 조치: 분쟁 해결 후에는 생산·라벨링·수출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내부 규정을 강화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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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문 로펌의 역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률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수출·수입계약의 작성·검토 및 라벨링·원산지 관련 책임의 명확화

  • 상품 라벨 내용 및 원산지 표기 준수 여부 검토

  • 증거 수집 지원 및 분쟁 해결 전략 제시

  • 협상, 중재, 소송 과정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법적 이익 보호

  • 분쟁 이후 기업의 라벨링 및 수출 관리 프로세스 개선 지원

3. 결론

수출업자가 상품 라벨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단순한 행정위반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 비용 부담, 파트너 관계 등 기업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험이다.

베트남은 라벨링 관련 규정과 위반 시 제재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기업은 계약 관리, 증거 확보 및 적절한 분쟁 해결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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