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이혼 전에 배우자가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분쟁 해결

24/11/2025

목차

결혼이 파탄 단계에 이르면 한쪽 배우자가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공동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글은 베트남 현행 최신 법규를 바탕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한 것입니다.

ẢNH WEBSITE DEDICA - 2025-10-24T110104.843.webp

1. 공동 재산의 확인 – 모든 분쟁의 기초

「2014년 혼인‧가정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노동, 사업 수입, 이익, 배당 등)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며, 개인 재산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단독 증여, 단독 상속, 별도 재산계약 등) 공동 소유로 취급됩니다.
이혼 시 공동 재산의 분할은 동 법 제59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비록 **등기증서(토지사용권증, 자동차 등록증 등)**에 한쪽 배우자 이름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재산이 공동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일방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또한 “토지증서가 한쪽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공동 재산이면 반드시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2. 언제 단독 처분이 가능한가 –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경우

2.1 반드시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거래

「혼인‧가정법」 제35조 제2항은 다음의 경우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 부동산;

  • 등록이 필요한 동산(예: 자동차);

  •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재산.

이러한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다른 배우자는 법원에 거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으며, 「126/2014/NĐ-CP」령에 따라 무효 거래의 법적 효과를 처리합니다.

또한 부부의 유일한 거주 주택의 경우, 설립·이행·종료 등 일체의 거래에 양측 동의가 필수적이며, 한쪽 명의일지라도 양측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2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재산이 개인 재산임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예: 단독 상속, 단독 증여, 공증된 별도 재산 계약 등)에는 소유자가 단독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재산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무겁고, 관련 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3. 배우자가 이혼 전에 공동 재산을 임의로 매각한 경우의 대응

1단계: 증거 확보 및 긴급조치 신청

  • 증거 수집: 재산등록 서류, 혼인 중 취득 증빙, 본인의 ‘비동의’ 사실, 재산은닉 정황(비정상적인 매매가, 친인척에게 매각 등).

  • 임시 긴급조치 신청: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법원에 압류, 동결, 처분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현 상태를 유지하여 법원이 거래 효력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단계: 거래 무효 소송 제기

「혼인‧가정법」 제35조 제2항 및 「126/2014/NĐ-CP」령에 따라, 배우자가 서면 동의가 필요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주요 수입 재산 등)을 임의 처분한 경우, 법원에 거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15호에 따라, 거래가 무효가 되면 당사자들은 받은 것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배우자의 동의 부재를 거래 무효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3단계: ‘선의의 제3자’와의 법적 경계

「2015년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선의의 제3자(善意第三者)**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이 이미 양도·등록된 경우, 매수인이 선의로 행위했다면 원소유자는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대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한 경우, 법원은 무효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 현저히 낮은 가격, 친족 간 거래, 이혼 진행 중 사실을 알고도 거래한 경우 등).

4단계: 손해배상 및 공동의무 처리

거래가 무효로 확정되면, 쌍방은 상호 반환하고, 과실 있는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선의로 보호되어 재산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임의로 처분한 배우자 및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베트남 실무상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 재산의 출처 조사: 공동/개인 여부, 자금 흐름, 등기 변동 내역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 서면 동의 요건 입증: 부동산, 자동차, 주요 수입 재산의 경우 서면 동의 누락은 치명적 결함입니다.

  • 매수인의 비선의 정황 확보: 낮은 거래가, 급매, 친인척 거래, 이혼 소식 인지 등.

  • ‘유일한 주택’ 조항 활용: 명의가 단독이라도 거주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 신속한 임시조치 신청: 재산이 다시 이전되기 전에 동결·압류를 요청합니다.

  • 민사와 가사 사건 병합: 거래무효와 재산분할을 병합 심리하면 전체 맥락 평가에 유리합니다.

  • 재산계약의 형식 검토: 과거 체결한 부부 재산계약이 있다면 공증 여부 등 형식적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ẢNH WEBSITE DEDICA - 2025-10-24T102108.187.webp

5. 자주 묻는 질문

(1) 토지증서가 남편/아내 한쪽 명의로 되어 있으면 단독 매각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공동 재산이거나 부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양측의 서면 동의가 필수입니다.

(2) 이미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경우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 무효 또는 매수인의 비선의가 입증되면 법원이 무효를 선언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면, 재산을 회복할 수 없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3) 반드시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거래 무효를 청구하거나, 이혼/재산분할 사건과 병합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6.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 재산등록 서류(토지사용권증, 차량등록증 등)

  • 혼인 중 취득 증거(매매계약, 송금내역, 은행거래내역 등)

  • 비동의 증거(문자, 이메일, 서면 거부, 회의록 등)

  • 비정상 거래 정황(가격, 매수·매도 관계 등)

  • 임시조치 신청서(압류·동결 요청 등)

7. 결론

베트남 법에 따르면 공동 재산의 처분, 특히 부동산·등록 동산·주요 수입 재산은 반드시 부부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일한 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양측 합의 및 거주권 보장이 요구됩니다.

배우자가 이혼 전 임의로 매각한 경우, 신속히 행동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긴급조치를 신청하며, 거래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2015년 민법」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현상 유지, 거래무효 주장, 매수인의 비선의 입증이 핵심이며, 재산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절차의 선택(별도 또는 병합), 증거 체계, 긴급조치의 활용이 베트남에서 이러한 분쟁에서 권리를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DEDICA 법률사무소에 전문 상담을 문의하세요!

📞 핫라인: (+84) 39 969 0012 (WhatsApp, WeChat, Zalo 가능)

🏢 본사 주소: 144 Vo Van Tan 거리, Vo Thi Sau 동, 3군, 호찌민시

🕒 업무시간: 월–금요일 (오전 8:30 – 오후 6:00)

전문 변호사의 1회 무료 상담을 지금 바로 받아보세요!

Hoi An Ancient Town at Night

DEDICA와 연결하기

플랫폼을 선택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LinkedInTikTokFacebook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