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많은 부부가 베트남에서 생활하거나 법적 분쟁이 생길 때의 권리·의무·위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글은 최신 법률 쟁점을 정리하여, 여러분이 권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14년 혼인과 가족법」 및 민사등록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혼인이란 최소 한쪽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한쪽이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인 경우를 말합니다.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과 베트남 법률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 자녀 양육 등 분쟁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이 적용되며,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외국법 적용을 허용하고 또 베트남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제1833/QĐ-BTP호 결정 및 제120/2025/NĐ-CP호 시행령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신고의 관할이 군(면)·동(社) 인민위원회로 확대되며, 종전처럼 군(郡)·현(縣) 단위(구·군청)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변경으로 당사자는 거주지 인근 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혼인이라면, 일방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간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두 베트남 국민 간 혼인과 동일하며, 베트남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제의 자유로운 선택: 유효한 합의에 따라 부부재산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혼인 중의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의 귀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 보호·양육·부양·후견 등. 베트남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도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정절 및 상호부조 의무: 정서적·물질적 측면에서 능력 범위 내 상호 지원해야 하며, 이는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이 모든 혼인관계에 부과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성명 변경: 베트남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베트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우자의 성(姓)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외 혼인의 베트남 내 인정: 해외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베트남에서 법적 인정을 받으려면 베트남 민사등록기관에 혼인 기재(보충기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그 혼인이 베트남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남성 만 20세, 여성 만 18세 이상
완전한 민사행위능력 보유(법원의 제한·상실 선고 없음)
법이 금지하는 혼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직계 혈족, 위장혼, 강제·사기 등)
외국인 당사자는 자국의 혼인요건도 충족해야 함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형 혼인신고서
각 당사자의 혼인관계 증명서(미혼·이혼·사별 등). 외국 발행 서류는 통상 영사확인 및 필요시 베트남어 번역이 요구됩니다.
신분증명서: 베트남 국민은 시민증/여권, 외국인은 여권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필요 시 번역·공증)
혼인 건강진단서(유자격 의료기관 발급)
거주증명 또는 베트남 내 임시/영주 체류 증빙(외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
특수 사유에 따른 추가서류(예: 군 복무 중인 베트남 국민, 해외 이혼 기록의 보충기재 등)
민사등록기관에 적법한 서류를 제출합니다(2025년 7월 1일 이후에는 군·동 인민위원회, 그 이전에는 구·군청 등).
접수기관은 서류의 적법성과 당사자의 요건을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통지합니다.
유효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인되면 혼인증서가 발급됩니다.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했음에도 베트남에서 보충기재를 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합니다. 「민사등록법」과 **제123/2015/NĐ-CP호 시행령(2025년 개정)**에 따르면, 보충기재가 없으면 혼인이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신고된 혼인이라도 보충기재 누락을 이유로 부부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한쪽이 베트남 국민이거나 양 당사자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 베트남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이 통상적이며,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대체로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을 따릅니다.
적용법 충돌: 국외 소재 재산(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자녀의 국적, 관련 국제조약, 본국법 등에 따라 적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법정 혼인요건이나 금지사유(근친, 강제, 위장혼 등)를 위반하면 법원이 혼인무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 문서에 대한 영사확인·번역을 간과하여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
국적 취득 목적의 위장혼 등 불법 목적의 혼인에 연루될 경우, 확인 시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음
인적사항·체류·국적 변경 시 관련 등록·절차를 제때 정정하지 않아 추후 권리·의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베트남에서의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간 혼인은 다문화 가정 형성에 기회를 제공하지만, 법률 이해가 부족하면 다양한 위험이 따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외국적 요소 혼인신고의 기초 관할이 군·동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최근 변화는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다만 재산, 자녀, 국적, 이혼 등에서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려면 다음을 권합니다.
서류를 완비하고 외국 문서에 대한 영사확인 및 번역을 엄격히 이행할 것
해외에서 혼인한 경우 베트남에서 보충기재를 신속히 완료할 것
적용법, 법원 관할, 해외 재산에 대한 외국법의 영향 등을 충분히 파악할 것
특히 재외 베트남 국민 등 복잡한 사안에서는 절차상 오류를 최소화할 것
필요 시 혼인가족 전문 변호사의 맞춤 자문을 받아 전략 수립, 서류 준비, 권리 보호를 진행할 것
📞 핫라인: (+84) 39 969 0012 (WhatsApp, WeChat, Zalo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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