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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거주, 근무 또는 여행 중인 외국인에게 출국금지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이며, 특히 형사 사건과 관련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법률은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경찰은 어떤 경우에 출국금지를 할 수 있으며, 그 법적 한계는 무엇일까요? 이 글은 법적으로 안전한 판단과 행동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개정된 「외국인의 베트남 출입국법」과 현행 「2015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출국이 수사·기소·재판 또는 판결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의 출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정·소송상 조치입니다.
즉, 이는 처벌이 아니라 사건 해결을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현행 법에 따라, 베트남 경찰은 다음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만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르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출국이 소송 절차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 형사 입건된 상태일 것
단순한 의심이나 참고인 조사 요청이 아닌 명확한 소송 결정이 있을 것
실무상 외국인 출국금지의 대부분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정식 기소 이전이라 하더라도 형사 책임 검토 단계에 있는 외국인은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법 제36조에 따라, 범죄 신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국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출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매우 민감하며,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출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복잡한 사건에서는 외국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있거나
중요한 자산이나 증거를 보유한 경우
출국이 사건 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

법적으로 출국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이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요청”이나 “사실 확인 요청”만으로 출국금지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소나 예방 조치 결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출국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는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피해자나 증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반드시 서면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명확한 기간이 있고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항에서 출국이 거부되며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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