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씨 (영국 국적, 호치민시 근무)가 DEDICA에 문의:
"저는 외국인으로 베트남에서 몇 년째 거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국에 저와 관련된 오래된 사건이 있고, 본국이 저를 처벌하기 위해 베트남에 송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매우 걱정됩니다. 베트남이 반드시 저를 그 나라에 인도해야 하는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DEDICA 자문 베트남은 누구도 자동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범죄인 인도는 외국이 공식 요청을 제출하고 사건이 법정 요건, 특히 그 행위가 양국 모두에서 범죄에 해당하고 충분히 무거운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문제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 권한이 베트남 법원에 있으며, 귀하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보장되는 심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법률은 또한 인도를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여러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근거와 취해야 할 조치를 안내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범죄인 인도는 2025년 범죄인 인도법(Luật Dẫn độ 2025)에 따라 규율됩니다. 이는 해당 분야 최초의 단독 법률로, 2007년 사법공조법(Luật Tương trợ tư pháp 2007)의 인도 관련 규정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새로운 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막연한 불안 대신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이 인도될 수 있는 요건
범죄인 인도란 베트남이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사람을, 외국이 형사 책임을 추궁하거나 형을 집행하도록 그 외국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인도 요청이 있어야 하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양국 간 국제조약(인도 조약)이 있거나, 양국이 아직 공통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안부(Bộ Công an)가 이러한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중앙기관입니다.
핵심 요건은 2025년 범죄인 인도법 제7조에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행위는 요청국과 베트남 양국의 법률에서 모두 범죄에 해당해야 하며, 일정한 형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귀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외국에서 받는 혐의가 베트남 법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형벌 수준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건은 처음부터 인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법은 또한 죄명과 구성요건이 양국에서 반드시 동일한 명칭일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므로, 판단은 외국이 제시한 죄명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를 베트남 형법(Bộ luật Hình sự) 규정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베트남 국민은 인도되지 않으며, 외국 국적자의 경우 위 요건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를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경우와 귀하의 방어권
요청이 있더라도, 베트남 법원은 제41조에 열거된 여러 경우에 인도를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들입니다:
그 밖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베트남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거나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법원은 인도를 거절해야 하며, 제기된 죄가 정치적 또는 군사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청이 있다"는 것이 곧 "사람을 인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인도 여부의 결정은 공안기관이나 외국 측이 아니라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를 위한 기일을 엽니다. 그 심리에서 귀하는 변호사 또는 적법한 대리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있으며, 귀하 본인이 직접 의견을 진술합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항소하여 사건을 항소심 절차에서 다시 심리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하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실제로 인도 요청이 있는지, 그리고 베트남과 상대국 사이에 인도 조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전체 절차를 좌우하는 출발점입니다.
- 혐의 행위를 베트남 형법과 대조하여 "양국 모두 범죄" 요건과 제7조의 형벌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공소시효,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위험, 또는 사건의 정치적 성격 등 귀하의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거절 근거를 검토하십시오.
- 처음 정보를 접한 순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안부와 법원에서 사건 진행을 점검하고 논거를 준비하며 심리에서 귀하를 변호하도록 하십시오.
결론
이처럼 외국인인 귀하는 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있고 사건이 제7조의 요건, 특히 해당 행위가 양국 모두에서 범죄에 해당하며 충분히 무거운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인도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베트남 법원은 제41조의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해야 하며, 그 결정은 언제나 귀하가 변호사의 조력과 진술권을 보장받는 심리에서 이루어집니다. 해야 할 일: (1) 요청과 인도 조약의 존재 여부 확인; (2) 행위를 베트남 형법과 대조; (3) 거절 근거 준비; (4)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 선임.
귀하나 가족이 인도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면, DEDICA는 베트남과 관련국 사이에 인도 조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건이 제7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며, 적절한 거절 근거를 구성하고, 공안부와 법원에서 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심리와 항소 절차에서 귀하를 대리하고 변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받으시려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모든 인도 사건은 사건 기록, 증거, 관련 국제조약 및 소송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