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산 - 이혼 후 별도재산,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분할하는 방법은?

30/10/2025

목차

1. 2014년 결혼 및 가족법에 따른 일반 규정(2025년까지 유효)

  • 에 따르면2014년 결혼 및 가족법 제59조, 이혼 시 공동 재산은 달리 합의되거나 특별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한 "50/50" 원칙에 따라 절반으로 분할됩니다.

  • 자산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상황, 이혼 후 생활안정의 어려움 정도.

    2. 기여를 위한 노력(경제와 가사, 가족 돌봄).

    3. 배우자의 잘못(폭력, 부정행위...).

2. 구별: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공통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중에 형성된 자산(소득, 저축 장부, 집, 자동차...).

개인 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014년 인적자원법 제43조 및 법령 126/2014/ND-CP에 따르면:

  1. 결혼 전 소유한 자산

  2. 상속 또는 개인 기부 재산;

  3.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자산

  4. 개인 재산(사적 처분)

  5. 지적재산권

  6. 판단/결정으로 인한 자산

  7. 개인 자산으로 형성된 자산(예: 개인 주택 판매, 개인 자동차 구입).

  • 또한,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미분할공동재산이나 별도재산에 동의한 경우에도 규정에 부합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해 줍니다.

3. 공유재산의 분할의 경우

공동 회람 01/2016/TTLT-TANDTC-VKSNDTC-BTP에 따르면:

  • 남편과 아내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법정 재산 제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 특정 사례:

    • 외부 가족과 함께 생활: 자산의 출처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분할에 대한 기여금을 적용합니다.

    • 토지사용권: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매립됩니다.

4. 자산의 현물분할 원칙

법률은 물리적 자산(집, 자동차 등)의 분할에 있어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이 물건 전체를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5.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처리절차 및 절차

  • 완전한 서류 준비: 소송, 결혼 증명서, 공동/별도 자산 증명서, 이혼 판결(이전에 이혼한 경우)...

  • 인민법원에 제출지구/지구 수준민사소송법 2015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자가 거주하는 경우.

  • 해결 시간:

    • 1차 : 4개월 (2개월 연장 가능)

    • 이의신청 : 3개월 (1개월 연장 가능)

  • 유효한 판결 후, 패소자가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몇 가지 실용적인 참고사항

  • 어린이들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재산 분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동재산에 등록된 경우 또는 부모가 자녀와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

  • 수년 동안 이혼했습니다.여전히 법원에 공동재산 분할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블랙펀드"(숨겨진 사유재산)은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여전히 사유재산으로 판단됩니다.

  • 세금, 수수료배우자 간의 매각 및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자산 분할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양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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