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판정을 승인 및 집행하는 절차는 주로 2015년 민사소송법(제37장, 제7부)과 2010년 상사중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1958년 뉴욕협약(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가입국입니다.
2015년 민사소송법 제42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베트남 법원은 외국 중재 판정을 승인 및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정이 내려진 국가가 베트남과 동일한 국제조약의 체약국일 경우(예: 뉴욕협약);
국제조약이 없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reciprocity)에 따라 판단.
해당 판정은 반드시 최종 결정이어야 하며,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고, 중재 절차를 종료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판정이어야 합니다.
2015년 민사소송법 제425조에 따르면, 중재 판정의 집행을 받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의 경우 베트남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의무자가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법인 또는 조직이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시점에 관련된 자산이 베트남에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베트남 법무부;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지방 인민법원.
1단계: 신청서류 준비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어로 작성된 승인 및 집행 신청서(외국어일 경우 공증 또는 인증된 번역본 첨부);
외국 중재 판정의 원본 또는 인증 사본(영사 확인 포함);
당사자 간 체결된 중재합의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국제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위 두 서류 모두 필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집행 신청인 및 피집행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판정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구체적 요청 내용.
2단계: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신청인은 법무부 또는 관할 지방 인민법원에 서류를 제출;
법무부는 5영업일 이내 법원에 서류를 송부해야 하며, 이후 해당 판정이 해외에서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즉시 법원에 통보해야 함;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고 관련 당사자 및 검찰에 통보.
3단계: 심리 및 결정
법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신청서를 심리하며,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뉴욕협약 및 베트남 법률에 따른 판정의 합법성 여부;
승인 및 집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건이 충족된 경우 승인 및 집행 결정을 내리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승인 결정을 내림.
4단계: 판정 집행
판정이 승인되면:
피집행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판결집행국이 자산 압류, 동결, 은행 계좌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시행함.
2015년 민사소송법 제45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법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중재 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관할 외의 사안을 다룬 경우;
피집행인이 중재 절차에 대해 제때 통보받지 못했거나 절차상 권리가 침해된 경우;
판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외국에서 취소/정지된 경우;
해당 분쟁이 베트남 법률상 중재로 해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베트남의 기본 법률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법원이 판정의 실체적 내용을 재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뉴욕협약 및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승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외국 중재 판정의 베트남 내 승인 및 집행 신청 절차는 매우 중요한 국제적 사법 절차입니다. 이는 해당 판정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외국 기업 및 국제 조직이 베트남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서류 준비, 관할 기관 제출, 공정한 심리, 그리고 민사 집행 시스템을 통한 판정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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