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가 점점 더 깊이 통합되는 상황에서 소매 및 유통 부문은 외국인 투자(FDI) 기업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외국인 투자자가 현재 법적 틀의 변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사업 설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운영, 유통망 확장, 사업 허가 및 시장 점유율 통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FDI 기업이 베트남에서 법적 준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현재 베트남 소매 시장은 더 이상 국제 "거인"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과 달리 외국인 투자 기업은 이 분야에 참여할 때 더 많은 전문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상품의 소매 및 유통업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조건부 사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DI 기업은 특히 WTO 약속에 따른 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소매 유통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 등록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 증명서 외에도 사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또는 후속 소매점 개설은 소매 체인 확장 시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규정 중 하나인 "경제적 수요 테스트"(ENT - Economic Needs Test)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NT는 기업이 소매 밀도, 지리적 거리,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소매 위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베트남 법률은 소매 및 유통 활동에 대한 최소 자본 수준을 규정하지 않지만 실제로 라이센스 기관과 협력할 때 투자자는 등록된 사업 규모에 적합한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형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 자본을 바탕으로 1인 또는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일부 외국 기업은 절차 시간을 단축하고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 소매 회사에 자본금을 기부하거나 자본금을 환매하는 방법을 선택하지만 이 방법에는 납세 의무, 양도 및 라이선스 변경 측면에서 법적 위험도 따릅니다.
베트남 유통망에 참여할 때 FDI 기업은 제품 표준, 라벨, 원산지 및 전문 규정(예: 식품, 화장품, 전자 장비...)을 준수하는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벨링을 경미하게 위반하거나 적합성 인증서가 없을 경우 행정 제재, 유통 중단 또는 제품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FDI 기업은 세금 코드를 완전히 등록하고 VAT, 법인 소득세 및 상업 활동과 관련된 기타 세금/수수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FDI 기업은 제품 표준, 라벨, 원산지 및 전문 규정 준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소매 부문에 투자를 전개하는 것은 자본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법적 전략과 장기적인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DEDICA의 전문가들이 FDI 기업에 자주 제공하는 첫 번째 조언은 명확한 투자 구조를 구축하고, 국가 기관에서 여러 번 보완하거나 수정하라는 요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하고 합리적인 문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업종을 선택하고, 헌장을 작성하며, 회원 간 혜택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베트남의 법률 시스템은 특히 상품 유통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부처와 지부의 새로운 회보, 법령 또는 내부 지침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FDI 기업이 심층적이고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고 규정 준수 압력을 줄이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이유입니다.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대금지불, 계약위반, 불공정 경쟁 등 상사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EDICA는 FDI 기업 고객이 법원/중재에서 협상,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지원하며 항상 고객의 이익과 브랜드 평판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매업은 더 이상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데이터 보안,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합니다. 각 요소는 기업이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DEDICA와 같은 법적 파트너를 오랫동안 함께 함으로써 기업은 탄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베트남에서의 개발 여정에서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지원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DEDICA는 소매 및 유통 산업에 관한 베트남 법률의 모든 "구석과 구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자의 라이센스 신청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략 컨설팅부터 분쟁 해결까지 모든 법적 문제에 있어 기업과 동행합니다. 귀하가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업을 운영할 FDI 기업이라면 DEDICA가 귀하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소매업은 더 이상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요소도 포함합니다.핫라인:(+84) 39 969 0012(WhatsApp, WeChat 및 Zalo를 통한 지원)
본점:144 Vo Van Tan Street, Xuan Hoa Ward, City. 호치민(호치민시 3군, Vo Thi Sau Ward, Vo Van Tan Street 144)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8: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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