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황 - 일본 투자자가 호치민시에 일본어 센터를 개설하고 싶을 때

30/10/2025

목차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본 회사가 일본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치민시에 일본어 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다음을 기대합니다.

  • 100% 일본 자본 출자

  • 대학 근처 임대 공간

  • 일본인 교사를 초대하여 가르치십시오.

  • 일본 모회사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회사는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DEDICA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구현을 시작했을 때 많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예상치 못한 문제

외국인 투자 유치 외국어센터 개설 단계별 절차

외국인투자 외국어센터 개설절차단지 창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은 베트남에서 이 모델을 구현할 때 특히 교육 라이센스 신청 단계와 인력 및 시설 조건 충족 단계에서 문제에 직면합니다. 아래 기사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센터를 개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외국어센터 개설 절차의 공통적인 문제점

1. 투자등록과 교육활동 허가의 혼동

많은 투자자들은 기업등록증(ERC)을 받으면 바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은 조건부 사업이므로 교육훈련부의 추가 교육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이다.

2. 시설이 교육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일본 회사는 넓은 부지를 임대했지만 교육부가 평가를 위해 내려왔을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교실 면적이 1.5m²/학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행정학과, 학문학과가 없습니다.

  • 기준에 따른 의무실이나 방화구역이 없습니다.

3. 외국인 교사는 취업 허가가 부족하다

회사는 일본인 교사 3명을 초빙해 가르칠 계획이지만 아직 취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교육 활동 기록 승인 자격이 없다. 또한, 전체를 일본어로 진행하는 커리큘럼은 내용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원인 분석

법규와 비교해 보면, 외국인 투자로 외국어학원을 개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많은 법적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투자법 2020(자본 출자, 회사 설립에 대해서)

  • 기업법 2020(사업자등록에 대해서)

  • 법령 86/2018/ND-CP그리고회람 21/2018/TT-BGDDT(설립 및 교육활동 조건)

  • 노동법 및 법령 152/2020/ND-CP(외국인 취업 허가에 대해서)

라이선싱 그룹 간의 처음부터 동기적 조정 부족과 심층적인 법률 자문 부족은 투자자가 소극적인 입장에 빠지는 주요 이유입니다.

제안된 솔루션

확인하려면외국인투자 외국어센터 개설절차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투자자들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4개의 동기화 단계다음과 같이:

1단계: 투자 등록 증명서(IRC) 신청

"베트남에 외국어 연수센터를 건립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100% 외자 형태, 실시 시기, 사업 장소 등을 명확히 명시한다.

2단계: 기업 설립을 위한 등록(ERC)

적절한 회사 유형(보통 LLC 1인 또는 2인 이상)을 선택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기획투자부에 제출하세요.

3단계: 적절한 시설과 인력 준비

  • 건물에는 장기 임대 계약, 평면도 및 방화 도면이 필요합니다.

  • 각 강의실과 기능실의 면적은 표준을 충족합니다.

  • 외국인 교사는 적절한 자격과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단계: 교육부에 교육 운영 라이센스를 신청하세요.

교육 프로그램, 교직원, 조직 규정, 학생 규칙과 함께 라이센스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DEDICA - A~Z까지 완벽하게 지원

위에서 언급한 일본 투자자의 상황에서,DEDICA는 완전한 법적 로드맵을 재구축했습니다., 포함하다:

  • 베트남 법률에 따른 자본 출자 계획 및 기업 구조에 대한 컨설팅

  • 모든 IRC, ERC 및 교육 라이센스 문서 초안 작성

  • 부지를 확인하고 강의실 배치 및 장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외국인 교사 취업 허가 신청

  • 대표자는 교육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합니다.

근무일 기준 75일 만에 일본 투자자의 외국어 센터가 호치민시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투자 외국어센터 개설절차투자, 교육, 노동에 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다층적인 프로세스입니다. 탄탄한 법률팀이 없는 투자자는 긴 절차 주기에 쉽게 빠지고, 신청서가 거부되거나 운영 과정에서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외국적 요소가 가미된 ​​외국어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라면데디카(DEDICA)가 동행합니다즉시 모든 문제를 제거하십시오.

심층적인 법적 조언을 원하시면 DEDICA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핫라인: (+84) 39 969 0012 (WhatsApp, WeChat 및 Zalo를 통한 지원)

🏢 본사: 144 Vo Van Tan Street, Vo Thi Sau Ward, District 3, City. 호치민

🕒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8: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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