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반드시 반반(50:50)으로 나누나요?

17/11/2025

목차

부부가 이혼할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꼭 반반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현행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원칙은 ‘각자 절반’이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50:50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기여도, 가정형편, 귀책사유(과실),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베트남의 최신 규정과 재판 실무를 바탕으로, 이혼 시 권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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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의미와 재산 분류

1.1. 공동재산과 개인재산: 경계 짚기

우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통상 부부 공동재산에 속합니다. **2014년 「혼인과 가족법」**에 따르면:

  • 공동재산에는 혼인 관계 존속 중 취득한 재산—노동·영업 활동에서의 소득, 공동으로 사용한 개인재산에서 발생한 이익, 공동상속·공동증여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개인재산(특유재산)**에는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하던 재산, 혼인 중 개인이 단독으로 상속·증여받은 재산, 개인의 필수적 사용을 위한 물건, 개인자금으로 형성되어 공동재산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 특정 재산이 개인재산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분쟁 시 법원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2. 일방 명의 재산—공동인가, 개인인가?

토지나 주택처럼 한쪽 배우자만의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소득이나 공동재산으로 취득했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그 재산의 독립된 출처(개인자금, 단독 상속·증여 등)를 입증하면 개인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당연히 반분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그것이 공동재산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2. 이혼 시 공동재산 분할 원칙: 정말 50:50인가?

2.1. 법 규정: ‘균분’ 지향이되, 여러 요소를 종합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제59조에 따르면:

  • 공동재산은 균분을 원칙으로 하되, 가정형편, 재산 형성·유지·발전에 대한 기여도, 영업 등 정당한 이익 보호 필요성, 혼인 의무 위반에 관한 귀책사유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 분할 방식은 현물분할을 우선으로 하고, 현물분할이 곤란하면 금전가치로 평가해 나누며, 더 많은 현물을 받는 쪽은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 개인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개인재산이 공동재산에 편입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기여 가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균분’은 기본 원칙일 뿐 항상 50:50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공평을 위해 탄력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연합통지 01/2016/TTLT-TANDTC-VKSNDTC-BTP는 법원이 위 원칙을 적용하는 구체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2. 기여도—돈만이 전부가 아니다

분할 비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기여도입니다.

  • 가사노동·육아·가족돌봄은 소득활동과 동등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 한쪽이 재정적으로 더 크게 기여했거나 개인재산을 공동재산에 투입한 경우, 그에 상응해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상으로는 사안에 따라 60:40, 55:45, 70:30, 80:20 등 다양한 비율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어느 사건에서 남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아내가 60%, 남편이 **40%**를 배분받았습니다.

2.3. 혼인 중 ‘과실(귀책)’—비율 조정 요소

가정폭력, 재산훼손, 공동재산에 구체적 영향을 미친 불륜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의 몫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에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실무에서는 과실을 이유로 비율을 조정할 때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3. 언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반반이 아닌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도 반분되지 않거나,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과 가족법」 제43조에 따라 개인재산임이 명백히 입증되면 분할하지 않습니다.

  • 혼전·혼중 재산약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성질(개인·공동)과 분할 방법 등을 정한 적법·명확한 서면 약정이 있다면, 이혼 시 법원은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 분할 청구가 없는 경우
    법원은 일방 또는 쌍방의 분할 청구가 있어야 분할을 허용합니다. 청구가 없다면 분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재산이 공동재산에 혼입된 경우
    개인재산이 공동으로 사용되거나 혼합되어 분리가 곤란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 부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재산 전체를 공동재산처럼 반분하진 않습니다.

예: 아내가 혼전 취득한 토지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자금으로 주택을 건축한 경우, 토지는 아내의 개인재산으로 볼 수 있으나, 건물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수 있습니다.

4. 베트남 실무에서의 적용

베트남 법원은 위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기계적으로 50:50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한 당사자가 가족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공동재산에 직접적 악영향을 준 경우, 상대방에게 **60%**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가 판결에서 인정되어 분배 비율에 반영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 토지, 기업 자산, 제3자 채무 등은 현물분할이 어려워 평가·차액정산과 제3자 권리 보호를 병행하는 등 부분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즉, 법률상의 ‘균분’이 곧 숫자상의 ‘정확한 절반’은 아니며, 사안별 공평이 중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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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 증거를 조기에 확보: 매매영수증, 은행거래내역, 계약서, 토지·주택 서류, 영수증 등은 재산의 성질과 기여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협의를 최우선: 가능하다면 공증·인증을 거친 서면 합의로 분할 방법을 정해 분쟁과 소요 시간을 줄이세요.

  • 다각적 기여 입증: 소득이 낮거나 전업 가사인 경우에도 가사·돌봄 기여를 적극 주장하세요.

  • 과실 주장 시 신중: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명확한 증거를 갖추어 소장과 증거목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 기업·부동산은 전문적 대응: 평가·가치 산정이 필수이며, 지속적 영업이익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상담: 주장 구조화, 절차 적법성, 청구 최적화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결론

정리하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이혼 시 항상 50:50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재산이 공동인지 개인인지 속성을 판단하고, 이후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제59조에 따라 기여도, 가정형편, 귀책사유, 당사자 합의 등을 종합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혼 재산분할 분쟁에 직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평가하고자 한다면, DEDICA Law와 상담하여 맞춤형 법률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분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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