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베트남에서 멀리 떨어져 이혼하고 싶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30/10/2025

목차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혼을 원하는 경우베트남에서, 원격 구현이 완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1. 일방은 한국에 있고 다른 일방은 베트남에 있을 때 이혼을 해결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회신하다:
2014년 결혼 및 가족법 제127조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인 경우 법원은베트남은 이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외국 요소와 이혼.

  • 다툼이 없는 이혼인 경우: 배우자가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이 일방적인 경우: 원고는 피고가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에서 원격으로 이혼할 경우 어떤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2.1.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 신청(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 협의이혼 인정신청, 두 가지 모두에 서명(또는 한국 당사자가 돌아올 수 없는 경우 부재 해결을 위한 서면 요청)

  • 결혼등록증명서(원본 또는 한국에 등록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여권사본 또는 CCCD배우자 모두의 (공인사본)

  • 베트남 거주 확인서 또는 임시 거주 카드베트남인, 부재자 중 누구든지 제공(있는 경우)

  • 일반 자녀의 출생 증명서 추출(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공동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문서(있는 경우)

  • 결혼, 이혼사유, 재산 및 양육권 계약에 관한 자기선언서

  • 베트남에 있는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통지 및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문서(베트남에 전혀 없는 경우)

메모:외국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영사 합법화그리고베트남어로 번역됨규정에 따라.

2.2. 일방 이혼 서류(당사자 일방이 합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일방적인 이혼소송, 상대방이 한국에 있고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부재중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 결혼 증명서(원래의)

  • 여권/CCCD거주지 증명서원고의 이름, 피고의 이름(있는 경우).

  • 피고인의 해외 주소 및 정보. 구체적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민국이나 국제 DNLS에 확인을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 기타 관련 문서, 자산, 증거, 출생 증명서 등...

  • 영사 합법화그리고베트남어 공증 번역특히, 서류가 해외에서 발급되었거나 해외에서 신청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처리과정과 시간은?

3.1. 멀리서 서로 합의 이혼

  1.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제출 또는 송부등록된 게시물을 통해, 또는온라인으로 제출지방법원이 이를 지지하는 경우.

  2. 동안영업일 기준 7~12일, 법원서류 확인 및 처리. 조건이 충족되면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공하면 법원은 법원으로 간다.협의이혼을 인정하기로 결정, 일반적으로영업일 기준 20~30일수락 이후.

3.2. 멀리서 일방적인 이혼

  1.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세요권위가 있다피고가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피고 또는 원고의 거주 규정에 따라.

  2. 법원은 종결 통지를 받고, 확인하고, 통지합니다.수수료~ 동안영업일 기준 15일

  3. 법원은 당사자들을 소환하지만, 피고가 처음으로 결석한 경우 법원은 휴회합니다. 두 번째로 결석하는 경우부재중 재판2015년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의거합니다.

  4. 첫 번째 인스턴스 레벨의 최대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약 2~4개월, 복잡한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4. 이혼 후: 일방이 한국에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4.1. 이혼서류 및 국적확인서

  • 이전에 한국에서 이혼한 경우판결의 영사 합법화, 베트남어로 번역,이혼 메모법령 123/2015/ND-CP에 따라 베트남 거주지의 현급 인민위원회 민사 상태 장부에 기록됩니다.

  • 메모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단일 신분 증명서새로운 결혼을 등록하거나 여권이나 임시 거주 카드를 신청하는 절차를 완료합니다.

4.2. 이혼 후 비자와 거주지

  • 외국인이 한국에서 결혼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이혼하고 자녀가 없으면 한국에서 출국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비자를 가지고 자녀를 돌보기 위해 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F-1-1또는F-5각 경우에 따라.

5. 몇 가지 중요한 참고 사항 및 조언

  • 부재중인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일방이혼 모두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고 영사확인을 받은 경우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 영사 합법화그리고베트남어 공증 번역외국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의 경우 필수 단계입니다.

  • 전체 주소 공유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사건이 정지되지 않도록 법원에 규정에 따라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 컨설팅특히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필요합니다.

끝내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한국과 베트남, 아직 진행할 수 있습니다베트남에서 원격으로 이혼규정에 따라 전체 절차, 서류 및 영사 승인을 받습니다. 특정 상황(합의 또는 일방)에 따라 투명하고 완전한 문서를 준비해야 하며 베트남에 있는 친척이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제출하고 모니터링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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