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신 베트남에서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31/10/2025

목차

이혼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시죠?베트남아니면 결혼했거나 살고 있는 나라에서요?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최신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요소가 있는 이혼 – 정의 및 관할권

이혼에는 외국적인 요소가 있다당사자 중 적어도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모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재산이 외국에 관련되어 있거나, 외국법에 따라 혼인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외국에서 해결하려는 경우입니다.베트남

2014년 결혼 및 가족법 제127조와 2015년 민사소송법에 따르면,베트남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thuộc thẩm quyền của지방인민법원(지구 차원의 국경 거주의 특별한 경우는 제외)

외국 요소가 포함된 무분별한 이혼을 해결할 때입니다베트남보통부터4~6개월법원이 사건을 수락한 날부터 합의하고 분쟁이 없으면 패할 수도 있습니다.3~4개월

2. 베트남에서는 언제 이혼을 선택해야 합니까?

2.1. 배우자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시민권자인 경우

한쪽이 시민인 경우베트남은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상대방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전적으로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베트남에서

2.2. 베트남에 자산과 자녀가 있음

공동재산 또는 공동자녀가 거주하는 경우베트남, 베트남에서의 이혼은 베트남 법원이 재산 및 자녀 양육권을 직접 처리하고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2.3. 비용 규정, 명확한 절차, 베트남어, 저렴한 비용

베트남 이혼은 베트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류도 간단하고, 법적 비용도 명확합니다. (재산 분쟁이 없는 경우 무분쟁 이혼의 경우 ~ 300,000 VND) 번역, 공증, 사법 승인(있는 경우) 비용은 해외 비용 및 절차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2.4. 빠르고 투명한 인식 문서를 원함

베트남은 최신 민사소송법과 결혼 및 가족법에 따라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인정 절차, 재산분할, 양육권 등 모두 안정적인 법적 틀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3. 언제 이혼을 고려해야 합니까?해외에서

3.1. 남편과 아내 모두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가 현재 미국 등 다른 국가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베트남인 배우자가 더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거주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2. 외국에 있는 대규모 자산으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경우

대규모 자산(부동산, 사업체, 은행계좌 등)이 외국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중복과 판결인정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이혼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3.3. 해당 국가에서 판결이 자동으로 인정되기를 원함

여러 나라가 참여이혼 인정에 관한 헤이그 협약회원국에서 승인된 이혼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자신의 이혼 결정이 거주 국가에서 쉽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해외에서 이혼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Reddit+8Apolat 법률+8Apolat 법률+8

4. 실제 사례

상황: 아내는 현재 호치민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고, 남편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입니다. 양측은 원만한 이혼에 합의했으며 재산과 자녀 양육권에 대해 명확히 논의했습니다.

해결책: 법무법인이 이혼을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베트남에서아내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베트남, 의사소통이 편리하고, 시간이 단축되며(재산 분쟁이 없는 경우 최대 3~4개월), 비용은 미국의 이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양측은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5. 결론

귀하 또는 적어도 한 당사자가 다음에 거주하는 경우베트남, 또는 베트남에 위치한 아동/자산 또는 신속하고 저렴하며 간단하게 절차를 처리하려는 경우베트남에서의 이혼현명하고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반대로, 둘 다 오랫동안 해외에 살았거나, 그곳에 큰 자산이 있거나, 외국법이 더 유리하다면 이혼을 고려하십시오.해외에서그러나 여기서 재산이나 자녀 양육권과 관련된 경우 베트남에서의 판결 인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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