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무효혼인 시 재산분할 분쟁

혼인이 법적으로 무효로 선언될 경우, 당사자 간의 재산 분할은 일반적인 이혼 사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무효혼인이 무엇인지, 재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분쟁 발생 시 분할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1. 무효혼인 – 개념 및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1.1 무효혼인이란?

무효혼인이란, 《2014년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에 명시된 혼인 조건을 위반하여 법원이 해당 혼인을 처음부터 무효로 선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혼, 행위무능력자와의 결혼, 법적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효혼인으로 선언된 경우, 법적으로 해당 혼인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2 재산에 대한 법적 효과

무효혼인은 유효한 혼인과 달리, 법적으로 부부공동재산제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용 재산, 공동출자,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분할되어야 합니다.

공동생활 중 재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법원이 이를 검토할 수 있으나 유효하려면 일정한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효혼인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은 실제로 매우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식별 – 분쟁 해결의 첫 단계

재산을 분할하기 전, 해당 재산이 각자의 고유재산인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1 고유재산

《혼인 및 가족법》 제43조에 따르면 고유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공동생활 이전에 각자가 보유한 재산;

  • 한쪽이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명확한 서류 필요);

  • 필수 생활에 사용되는 물품 등 법적으로 고유재산으로 규정된 기타 재산.

누군가 특정 재산이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서류나 증거로 명확히 그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2 공동생활 중 발생한 공동재산

무효혼인이라 할지라도, 양측이 함께 기여하여 형성한 재산(노력, 출자, 공동소득 등)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및 가족법》 제33조에 따르면 공동재산이란 부부가 공동생활 중에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 자산 및 고유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양측 합의가 있을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고유재산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3 재산제도 합의 – 무효 가능성 있음

공동생활 전 또는 중간에 체결한 재산 관련 계약이나 합의는 법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및 가족법》 제50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해당 합의는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요건 미충족(예: 강요, 비자발적 체결);

  • 법 제29~32조 위반(예: 자녀 양육권, 상속권 등에 중대한 영향);

  • 자녀나 제3자의 합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

재산 합의가 무효일 경우, 법에 따라 재산 분할이 진행됩니다.

3. 분쟁 발생 시 재산분할 원칙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거나 약정이 무효일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분할을 진행합니다:

3.1 약정 무효 시 법정 규정 적용

재산제도가 불분명하거나 약정이 무효인 경우, 법정 재산제도(혼인 및 가족법 기준)를 적용합니다.

3.2 “동등하지만 유연한” 분할 원칙

혼인 및 가족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50:50으로 분할하되, 각자의 기여도, 경제상황, 귀책사유, 향후 소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50:50이 아닌 40:60, 45:55, 심지어는 70:30과 같은 분할도 가능합니다.

3.3 실물 우선 분할 원칙

법원은 우선적으로 재산을 실물로 분할하려 하며(예: 주택, 토지, 가전 등), 실물 분할이 어렵다면 그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분할합니다.

3.4 제3자 및 자녀 권익 보호

  • 제3자 관련 재산이 포함된 경우(예: 매매계약, 은행 저당 등), 법원은 해당 제3자의 권리·의무를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나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이 관련될 경우, 법원은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4. 소송 절차 및 개인 권리 보호

무효혼인 시 재산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수집 및 준비

    • 고유재산 증빙(혼전 소유 서류, 증여서, 유언장, 토지 증서, 영수증 등);

    • 공동재산 증빙(공동 구매계약, 공동 소득 내역, 출자 기록 등).

  • 소장에 구체적인 청구 취지 기재

    • 재산 약정 무효 청구(있는 경우);

    • 재산의 성격(공동/고유) 판단 및 적절한 분할 비율 청구.

  • 관할 법원에 소 제기

    • 거주지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구/현급 인민법원;

    • 법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거 제출 가능.

  • 조정 및 재판 참여

    • 재판 전 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조정 성립 시 시간 및 비용 절감 가능;

    • 재판 시 법률적 논거, 증거 제시 및 분할 비율에 대한 의견 제출 필요.

  • 판결 집행

    •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신청 가능.

5. 실무 조언 및 유의사항

  • 공동생활 전후 재산 약정 체결 권장 – 서면, 자발성, 공증 절차 준수 필요;

  •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 보관 – 영수증, 계약서, 출자내역, 공동계좌 내역 등;

  • 기계적 50:50이 아닌 합리적 분배 고려 – 실질적 기여나 불리한 상황 감안 필요;

  • 재산 현황 추적 – 이미 사용되거나 양도된 경우 손실증명 제출 필요;

  • 전문가의 법률 조력 활용 –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전략 수립, 증거 정리, 비율 제안 등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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