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한국에 거주 중인데 베트남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당신은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고, 아내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래 글은 최신 베트남 법률을 바탕으로 자주 묻는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이혼 – 베트남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베트남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127조에 따르면,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이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한쪽이 해외에 거주 중이지만 여전히 베트남에 호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거주하는 성급 인민법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 양쪽 모두 해외에 거주하며 베트남 내 공동 거주지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공동 거주지가 없을 경우에는 여전히 베트남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아내가 한국에서 돌아오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2.1. 협의 이혼 (쌍방 합의)
양측이 이혼,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에 대해 합의했다면 아내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법적 대리인을 통해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부재 상태에서 청구를 검토하거나 심리를 진행하여 협의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2. 단독 이혼 (한쪽만 신청)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는 아내의 출석 없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통지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하거나 부재 상태를 선언하고 혼인 및 가족법 제56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베트남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3.1. 협의 이혼 서류

  • 협의 이혼 인정을 위한 청구서 (부재 심리 요청 포함 가능)

  • 혼인신고서 원본 또는 공증본

  • 양측의 신분증/여권 및 거주증명서 (가능한 경우)

  • 자녀 출생증명서 (해당 시)

  • 공동 재산 증빙 및 분할 합의서 (있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할 경우)

3.2. 단독 이혼 서류 (아내 부재)

  • 단독 이혼 청구서

  • 청구인의 혼인신고서, 신분증 또는 여권

  • 청구인의 거주지 및 상대방 주소 정보 (알려진 경우)

  • 아내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 (출입국 기록 등)

  •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가 있을 경우 공증 및 합법화된 번역본

  • 법률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 필요

4. 관할 법원 – 어떤 법원이 처리하나요?
사건은 일반적으로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곳의 성급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베트남 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특수 지역에 거주 중인 경우, 구급(군급) 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습니다.

5. 이혼 소요 기간 및 비용

협의 이혼

  • 서류가 정확하고 자녀 또는 재산 분쟁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1~4개월 내 처리됩니다.

단독 이혼 (아내 부재)

  •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해외 사실 확인이나 공시송달 등이 필요한 경우 81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 법원 수수료, 번역 및 공증 비용, 문서 합법화 비용, 우편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요약

  • 아내가 한국에 있어도 베트남에서 이혼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베트남 시민이거나 베트남에 거주 중인 경우, 성급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내가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측 합의 또는 단독 청구 모두 가능하며, 적절한 통지와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혼 청구서, 혼인신고서, 신분증/여권, 거주지 증명, 아내의 연락처/주소, 자녀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합법화된 문서.

  •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 이혼: 1–4개월 / 단독 및 복잡한 사건: 4–12개월 이상

마지막 조언
아내가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더 빠르고 간단합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의 거주지, 위임 관련 문서, 연락처 등을 포함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국제 이혼 사례를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재 이혼 청구서 작성, 문서 합법화 안내,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의 연계를 도와드립니다.

DEDICA 법률사무소에 전문 상담을 문의하세요!
📞 핫라인: (+84) 39 969 0012 (WhatsApp, WeChat, Zalo 이용 가능)
🏢 본사 주소: 144 Vo Van Tan 거리, Vo Thi Sau 동, 3군, 호찌민시
🕒 업무시간: 월–금요일 (오전 8:30 – 오후 6:00)

전문 변호사의 1회 무료 상담을 지금 받아보세요!

Previous
Previous

미국에 거주 중인데 베트남에서 이혼 신청이 가능할까요?

Next
Next

베트남에 없는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 베트남의 최신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