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 중인데 베트남에서 이혼 신청이 가능할까요?

당신은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지만,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베트남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나요? 답변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베트남의 법적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 언제 베트남에서 이혼 신청이 가능한가요?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127조(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으로 간주됩니다:

  • 한쪽 배우자가 베트남 국적이지만 해외(예: 미국)에 거주 중인 경우

  • 양측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 한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동 재산이 해외에 있거나, 외국 법에 따라 결혼했으나 베트남에서 이혼을 원할 경우

예를 들어, 본인이 베트남 국적자로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예전에 베트남에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성급 인민법원(People’s Court at the provincial level) 에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어느 법원이 관할하며, 어떤 경우에 베트남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2.1. 현행법상 관할 규정

2015년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외국적 요소(예: 한 배우자가 미국 거주)가 포함된 이혼은 부부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거주한 지역의 성급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특수 지역(예: 국경 지역)의 경우 구급 법원(District-level Court)이 관할할 수도 있습니다.

2.2. 베트남 내 요건 충족 조건

  • 최소 한 명의 배우자가 과거 베트남에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하며,

  • 또는 부부의 공동 재산이 베트남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양측 모두 장기간 해외 거주 중이고, 베트남 내 공동 거주지가 없다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통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베트남 법이 적용됩니다.

3. 미국에 거주하면서 베트남에서 이혼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

3.1. 최소 필수 서류

  • 이혼 청구서(협의 이혼 또는 단독 이혼 – 법원 양식 사용)

  • 혼인신고서 (해외에서 결혼했을 경우, 베트남에서 영사 확인 및 등록 필요)

  • 부부의 신분증 또는 여권 공증본

  • 호구부 또는 과거 베트남 거주 증명

  • 자녀 출생증명서 및 공동 재산 관련 서류 (분쟁 있는 경우)

  • 본인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증명서류 (여권, 비자, 미국 체류증 등)

3.2. 공증 및 번역 요건

  • 해외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서는 반드시 영사 확인을 받고, 베트남 민사등록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모든 외국 발급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 및 공증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영사 확인도 요구됩니다.

3.3. 서류 제출 방법

부부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베트남에 거주했던 지역의 성급 인민법원에 제출합니다 (예: 하노이, 호찌민시 등).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베트남 내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합니다.

4. 배우자 한 명이 해외에 있을 경우 베트남에서의 이혼 절차

  • 법원은 접수 후 7~15일 내에 서류를 검토합니다.

  • 수리가 결정되면, 법원은 소송 비용 납부를 요청합니다 (재산 분쟁이 없는 경우: 약 30만 동).

  • 비용 납부 후, 법원은 정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 조정 절차가 있으며, 합의에 이르면 법원이 협의 이혼 결정을 내립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립니다.

  •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부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와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5. 미국에서 이혼 신청 시 예상 소요 기간 및 비용

  • 협의 이혼: 서류 완비 및 조정 성공 시 약 3~4개월 소요

  • 단독 이혼: 1심 단계에서 약 46개월 / 항소 시 34개월 추가

  • 사법공조(예: 주미 베트남 대사관 통한 송달)가 필요한 경우, 전체 절차가 12~2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6. 해외 거주자가 베트남에서 이혼을 신청할 때 유의사항

  •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실수 시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법원에 제출할 경우 이송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현지 변호사를 통한 대리 진행이 매우 권장됩니다. (공증, 영사 확인, 절차 전반 관리 가능)

  • 혼인신고 상태 확인: 미국 등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 베트남 법무부에 혼인 등록을 완료해야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베트남 법원의 이혼 판결은 미국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 이혼 판결을 자동 인정하지 않지만, 각 주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조건 하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에 거주 중이어도 베트남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베트남 국적자이고, 과거에 베트남에서 거주했거나 혼인신고 또는 재산이 베트남에 있는 경우라면 더욱 가능합니다.
핵심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외국 서류를 합법화한 후, 적절한 관할 성급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약 3–6개월, 단독 이혼은 4–6개월, 국제적 절차가 수반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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