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투자 건설계약 분쟁

국제 자본이 베트남의 인프라, 부동산, 에너지 분야로 지속 유입되면서, 외국 기업이 관여한 건설계약 분쟁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법리와 실무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베트남에서의 외국인투자 건설계약 분쟁을 둘러싼 최신 법적 쟁점을 원인, 법적 근거, 분쟁 해결 메커니즘, 예방책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기업과 투자자가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베트남 외국인투자 건설계약 분쟁의 특수성과 발생 원인

1.1. 외국인투자 관련 계약의 법적 특성

투자 메커니즘 & 분쟁 해결 방식 선택

2020년 투자법에 따르면 당사자 중 최소 한쪽이 외국인 투자자인 투자 분쟁은 베트남 법원 또는 중재(베트남, 국제,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임시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계약이 대규모 투자사업(예: BOT, PPP)의 일부인 경우, 특히 베트남이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에 ‘엄브렐라 조항(umbrella clause)’이 있는 때에는 분쟁이 국제조약에 따른 투자분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유효성, 준거법 선택 및 계약 형식에 관한 위험

건설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의 건설계약은 특정 계약 형태(총액계약, 조정단가계약, 원가관리형 계약 등)를 충족해야 검수·정산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015년 민법 제12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일부 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이행한 가치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준거법(베트남법 또는 외국법) 선택은 프로젝트 진행 중 법·정책 변경이 발생할 때 분쟁을 야기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주요 분쟁 발생 원인

  • 대금 지연/미지급: 가장 흔한 유형으로, 발주자 또는 지급 주체가 공정에 따른 지급을 지연하거나 실제 물량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 물량·기술 변경/추가 요구: 변경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하면 변경안과 추가 비용을 둘러싼 다툼이 빈번합니다.

  • 공정 지연·품질 미달: 시공자가 기한이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주자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준공·검수 후 기술적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시공자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 시행 중 법·정책 변경: 비용 구조, 시공 요건, 기술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새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계약에 이에 대한 조정 메커니즘이 없을 때, 조정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합니다.

투자법령 변경이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투자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한 제57/2024/QH15호 법률이 2025년 1월 15일부터 발효되어, 투자 조건, 인허가, 프로젝트 양도, 투자 인센티브 등에 관해 진행 중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건설계약은 새로운 규정의 적용·정합성 문제로 조정 압박을 받거나 분쟁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 베트남에서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집행의 핵심 쟁점

2.1. 베트남법 및 국제법상 분쟁 해결 절차

협상·조정(중재 전 절차)

통상 첫 단계로 권장되며, 계약에 중재나 소송 제기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둘 수도 있습니다.

국제 투자분쟁의 경우 다수의 조약에서도 제소 전 조정 절차를 요구합니다.

중재(상사/투자)

  • 상사중재: 계약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국내 중재기관 또는 ICC, UNCITRAL 규칙 등 국제중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중재(ISDS): 분쟁이 투자자-국가 간 약속에 연원할 경우, 투자자는 BIT/IIA에 근거하여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쟁이 단순한 건설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에 적합합니다.
    외국인투자 건설계약에서는 주권·정책 변경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투자보호/ISDS 관련 장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트남 법원

당사자들이 중재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베트남 법원 관할을 정하고 있거나, 혹은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예: 토지 소유권, 국가의 토지 수용)이면 베트남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상사중재법상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분쟁’을 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므로, 법원을 선택할 경우 베트남 법원이어야 합니다.

2.2. 외국 판정의 베트남 내 승인·집행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국제 또는 외국 중재기관의 판정을 받는 승소 당사자는 베트남 내에서 집행하기 전에 베트남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베트남에 집행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베트남 법원 판결의 집행

분쟁이 베트남 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베트남의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증거수집 및 국제 사법공조의 난점

국제적 요소가 있는 건설계약은 해외 증거·증인 소환, 국제 사법공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 약속 관련 국제적 리스크

분쟁이 정부의 약속이나 법·정책 변경과 관련되면, 투자자는 ISDS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반소 가능성, 비용·리스크가 커 전략적 예방과 협상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위한 예방책과 대응 제안

3.1. 계약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견고한 구조

  • 준거법·분쟁해결기관의 명확화:
    베트남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국제/상사중재 조항을 병행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합니다. 투자보호가 필요하면 BIT/IIA를 참조하되, 베트남의 강행규범과의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 법·정책 변경 시 조정 메커니즘:
    새 법령, 기술 기준, 세제 변화에 따른 비용·공정·책임 조정 규칙을 미리 규정합니다.

  • 지급·보증·하자보수 장치:
    투명한 지급 일정, 필요 시 은행보증, 하자보수를 위한 유보금(retainage), 지급·정산 서류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 집행·담보 리스크 관리:
    향후 판결·판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자산담보, 국제보증, 베트남 내 담보 설정 등을 검토합니다.

  • 법적·절차적 비용의 사전 배분:
    국제 법률자문, 번역, 사법공조 비용을 예산화하고, 절차 준수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3.2. 분쟁 발생 후의 전략 및 (관계 기관과의) 공조

  • 조속한 협상·조정 개시:
    초기 단계의 합의 시도가 장기 분쟁 대비 시간·비용·평판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적합한 분쟁해결 포럼 선택:
    분쟁 규모, 성격, 주권 리스크 등을 고려해 상사중재·투자중재·법원 소송 중 최적 경로를 선택합니다.

  • 증거 확보의 강화:
    검수기록, 기술서류, 사진, 공사일지, 변경요청 서신, 인수인계서, 지급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합니다.

  • 국제 집행 대비:
    상대방의 자산이 베트남 내·외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여, 베트남에서의 승인·집행 또는 자산 소재국에서의 집행 전략을 수립합니다.

  • (공공 주체 관련 시) 이중 트랙 운영:
    상대방이 국가기관이거나 정책 약속이 문제되는 경우, 소송/중재와 행정·외교적 소통을 병행하여 국제적 분쟁의 격화를 방지합니다.

4. 결론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건설계약 분쟁은 전통적 상사계약 요소와 국제투자 보호, 정책 변화, 국경 간 집행이라는 요소가 결합된 다층적 성격을 지닙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핵심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국제 분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적절한 분쟁해결 전략을 선택하고 협상과 소송/중재를 병행하며 국제 집행을 준비하는 것이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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