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거래처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베트남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베트남 내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채권(미수금)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부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자금 손실, 신뢰 하락 또는 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수단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베트남에서 채권 회수 시의 “법적 배경”과 “위험성” 이해
1.1. 베트남 채권 회수의 법적 근거
2015년 민법에 따르면, 채무 이행(상환 포함)을 요구할 권리는 채권자의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담보가 설정된 계약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 내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민법 제301조, 제303조, 제307조에 따라 담보 자산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채권추심 서비스”(debt collection service)는 현재 금지 영역입니다.
**2020년 투자법 제6조 제1항 (h)**에 따르면, “채권추심 서비스업”은 금지된 투자·영업 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104/2007/ND-CP호 시행령은 채권추심업을 규제했으며,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관련 조항이 유효합니다.
또한 2025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는 31/2025/TT-NHNN호 통지문은 부실채권 및 연체채권을 취급하는 채권관리회사의 부채 매입 및 처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베트남에서는 과거처럼 “전문 추심인”을 고용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으며, 기업은 직접 회수 절차를 진행하거나, 변호사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채권 독촉·소송·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1.2. 법규 위반 시의 위험과 제약
협박, 폭력, 괴롭힘, 인격 모독, 사생활 침해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채권추심회사”를 고용할 경우, 의뢰인과 회사 모두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시효(통상 상사채권의 경우 2년)를 넘기면 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하거나 도피·파산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2. 베트남에서 효과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실무 절차
2.1. 1단계: 계약 및 증빙서류 준비·검토
계약 체결 시, 지급기한·연체이자·연체 시 조치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채권 회수 시 합리적 근거가 됩니다.
채권이 발생하면, 계약서·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결제확인서·독촉장 등의 서류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기계, 차량, 부동산, 주식 등의 담보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2.2. 2단계: “비소송적 접근” — 협상 및 직접 독촉
채권독촉장(letter of demand) 또는 이메일·팩스를 통해 명확한 기한(예: “7일 또는 14일 이내”) 내에 결제를 요청합니다.
독촉장에는 지연이자율과 소송 시 발생할 비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방문이나 전화로 연체 사유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분할상환·기한 연장 등의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압박을 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 회피할 경우, 변호사 또는 중재기관을 통한 협상·조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허가받지 않은 추심업체에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연락 과정(이메일, 문자, 통화기록 등)은 증거로 보관해야 하며, 향후 소송 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2.3. 3단계: 법원 소송 제기
소장과 증거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통상 피고의 주소지 또는 영업지 소재지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 비용을 납부하고, 법원은 사건을 접수 후 양측을 소환하여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재판을 진행합니다.
확정판결은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2.4. 4단계: 강제집행(판결 이행)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민사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류, 동결, 경매 등을 포함합니다.
담보가 있는 경우, 담보물의 이전 또는 처분(회수, 매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기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를 회수할 때는 최소 15일 전 공고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사기 수법으로 자산을 편취하거나 도주한 경우, 경찰당국과 협력하여 형사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채권 회수 성공률을 높이는 실무 노하우
3.1. “합리적 압박”을 유지하며 관계 보존
초기에는 부드럽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언행은 피해야 하며, 베트남의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체면 유지가 중요합니다.
독촉장 발송 후에는 정기적으로 결제일정을 확인하고, 미수금 내역을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상환 의사를 보이면, 부분 수납이라도 수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2. 소송 시기의 선택
기한이 약간 지났다고 즉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협상을 유도할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2년의 소송시효가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3. 채무자 재산의 사전 조사
기업등록, 재산등록, 토지사용권 등을 조사하여 채무자의 자산현황을 파악합니다.
담보자산이 있다면 이는 강제집행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자산을 이전하여 회피한 정황이 있으면, 그 증거를 수집해 소송 또는 집행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3.4. 변호사·법률대리인의 도움 활용
독립적인 채권추심 서비스가 제한된 상황에서, **법률전문가(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협상·소송·집행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전략을 세우고, 자산을 추적하며, 집행기관과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부실채권의 경우, 31/2025호 통지문의 규정에 따라 공인 채권관리회사와의 협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베트남에서 거래처의 미수금을 회수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증빙 확보 → 협상 → 적시 소송 → 합법적 강제집행의 체계적 절차를 따른다면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베트남 법률상 무허가 추심업체 이용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는 투자법상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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