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배우자 한쪽 명의로 분할 납부하여 구입한 아파트의 소유권 분쟁
배우자 중 한쪽이 자신의 명의로 분할 납부(할부) 방식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이혼하게 되면, “아파트 소유권”, “할부금”, “이혼”은 주요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부부 공동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그리고 이혼 시 그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는 여러 법적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1. 혼인 중 할부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의 소유권 판단 문제
1.1 할부로 구입한 아파트는 공동재산인가, 개인재산인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중 “할부” 방식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그 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혹은 명의자의 개인재산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4년 혼인 및 가족법(이하 ‘혼인가정법’)**에 따르면:
제33조 제1항: “부부의 공동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노동 등으로 취득한 재산과 수입을 포함한다.”
제43조: “부부 각자의 개인재산은 혼인 전에 소유한 재산, 상속 또는 단독 증여받은 재산, 개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재산을 포함한다.”
핵심 포인트:
할부금의 출처가 명의자의 개인재산(예: 혼인 전 재산, 단독 상속, 증여)이고, 부부의 공동 수입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해당 아파트는 개인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할부금이 혼인 중 공동 수입에서 지출되었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 아파트는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2024년 최신 법률 분석에 따르면, 남편이 혼인 중 공동 소득으로 아파트 할부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아파트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됩니다.
1.2 소유권 증서, 명의자, 배우자 이름 기재 문제
아파트가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경우, 베트남 현행 법률은 소유권 증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35조 제4항에 따르면:
“토지사용권 또는 토지에 부속된 자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인 경우, 부부의 이름을 모두 소유권 증서에 기재해야 하며, 부부가 합의한 경우 한쪽 명의로만 대표 기재할 수 있다.”
따라서 증서에 한 사람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재산이 공동재산이라면, 다른 배우자는 자신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한쪽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고 다른 배우자 이름이 없더라도, 할부금이 공동 수입으로 납부되었다면 해당 아파트는 여전히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이혼 시 재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이혼 시 재산 분할 및 실무상 유의사항
2.1 할부 아파트의 분할 원칙과 주요 사례
이혼 시, 아파트가 아직 할부 중이거나 이미 완납되었더라도 한쪽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가정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가 법정 재산제도를 따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을 균등 분할하되, 가족의 상황, 각자의 기여도,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아파트가 아직 할부 중일 경우:
법률 전문가들은, 이혼 시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 있는 경우 부부 공동의 채무로 간주되어 양측이 공동으로 상환 의무를 진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전 아파트를 구입하고 완납한 경우 → 개인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
결혼 전 구입했지만 결혼 후 공동소득으로 할부금을 납부한 경우 → 결혼 후 납부분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됨.
결혼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자금을 낸 경우 → 아파트는 공동재산에 해당됨.
2.2 실무 가이드 및 주요 유의사항 –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명의자이든 비명의자이든, 재산 분할 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명확화:
개인재산임을 주장하려면 자금이 개인재산(예: 상속, 단독 증여, 혼전 자산)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출자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혼전·혼후 재산계약 체결:
부부가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할 경우, 혼전 또는 혼후 재산제도에 관한 합의서를 공증 또는 인증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및 납부 증빙 관리:
공동재산임을 명확히 하려면 부부 양쪽의 이름을 계약서 및 소유권 증서에 모두 기재해야 하며, 한쪽 명의일 경우 개인자금 출처를 입증할 영수증 및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이혼 시 남은 채무 정리:
아파트가 아직 완납되지 않았다면, 누가 채무를 상환하고 누가 소유권을 가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쪽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잔여 가치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전문 변호사 상담:
구입 시점, 자금 출처, 명의자, 부부 간 합의 여부 등 각 사건의 사정은 다르므로, 가사·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법적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3. 결론
배우자 한쪽 명의로 분할 납부하여 구입한 아파트가 이혼 시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례는 오늘날 베트남에서 매우 흔합니다.
그 아파트가 공동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대출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 소유권 증서의 명의자 등이 모두 이혼 시 재산 분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조기에 받는다면, 감정적 손실뿐 아니라 재정적 손실도 최소화하며 자신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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