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녹음물(음원) 소유권 및 음악 저작권 분쟁

베트남 음악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녹음물(음원) 소유권음악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습니다. 누가 권리자이며, 어떤 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권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베트남의 법률 환경에서 탄탄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베트남 내 분쟁 개관

1.1 개념 및 저작인접권의 대상

먼저 용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 작품에 대한 저작권과는 별도로, 베트남 법은 녹음·영상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즉, 소리를 고정(정형)한 제작자 또는 주체의 권리—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지식재산법에 따르면, 녹음물은 “공연 또는 기타 소리의 고정물”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예: 최초 제작·고정, 베트남 국적, 베트남이 가입한 조약에 따른 보호 등)을 충족하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음악 작품의 경우, 저작권은 작품이 창작되어 유형적 형태로 표현되는 즉시 발생하며—등록이나 공표 여부와 무관합니다.

1.2 분쟁의 일반적 원인

베트남에서는 권리 귀속의 불명확성, 불투명한 권리 양도, 허가 없이 녹음물/작품을 이용하는 행위가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예컨대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형 주체들 사이에서 디지털 플랫폼상 복제·전송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며 음악 저작권 집행 환경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창작자나 제작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에 대한 인식 부족, 불명확한 계약 조항, 공동저작·공동제작에서의 권리자 특정 모호성 등도 원인이 됩니다.

1.3 법적 위험과 결과

베트남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작품·녹음물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없이 녹음물이나 작품을 이용하면 2015년 개정 형법 제225조(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따라 행정·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저작인접권 계약이 불명확하거나 등록 증거가 없는 경우 권리 집행이 어려워져 베트남에서의 분쟁 해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창작자·제작기관의 명성이 훼손되고, 산업의 투명성이 저하되어 베트남 음악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저해됩니다. (TUOI TRE ONLINE)

2. 법률·실무적 해법 — 베트남에서 지금 행동해야 하는 이유

2.1 권리자 특정 및 명확한 계약 체결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베트남에서 누가 저작권자인지, 누가 녹음물의 권리자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저작권: 음악 작품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되며, 등록이 없어도 권리가 발생합니다.

  • 녹음물의 저작인접권: 녹음/영상물의 제작자는 복제, 배포, 대여, 방송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작가, 실연자, 녹음물 제작자, 배급사 등 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 소유권 양도인지 **이용허락(라이선스)**인지,

  • 수익 배분 방식,

  • 공동저작 또는 공동제작의 경우 권리 귀속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이후 권리가 베트남에서 이전되거나 이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또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 기간, 범위, 지역, 대금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하며, 지식재산법은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양도를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2.2 분쟁 대응 및 권리 보호 실무

베트남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예: 제3자가 허가 없이 녹음물/작품을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계약서, 양도서류, 지급 영수증, 원본 녹음/마스터, 권리 증명 등. 저작권은 자동 발생하지만 명확한 문서나 등록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우위를 제공합니다.

  • 협상·조정: 다수 사안에서 침해자는 사과 및 침해 중지, 손해배상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 소송 또는 집행 요청: 협상이 결렬되면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지식재산법·형법에 따른 행정/형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기준 베트남의 집단관리기구들이 다수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사전 예방: 계약을 최신화하고,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을 검토하십시오(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한 입증수단이 됩니다).

2.3 집단관리기구와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

디지털 유통, 스트리밍, 유튜브,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베트남의 저작권·녹음물 분쟁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이 개입된 사안에서 집행 환경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는 집단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유통사와 계약할 때에는

  • 디지털 이용 및 국제 유통에 관한 라이선스 조건,

  • 투명한 정산·보고 의무,

  • 무단 이용·위반에 대한 책임조항
    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3. 결론

베트남에서의 녹음물(음원) 소유권음악 저작권 분쟁은 단순한 기술적 법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창작자·제작자·투자자의 명성과 수익, 장기적 성장에 직결됩니다. 권리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며, 필요 시 권리 등록을 통해 증거력을 확보하고,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베트남에서 여러분의 창작·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법적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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