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인과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

베트남에서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이 이혼에 이르게 되면, 재산분할자녀 양육권 문제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국내 일방과 공동 자녀의 권리·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본 글은 베트남에서 외국인과 이혼할 때 알아야 할 최신 법규와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합니다.

1. 베트남에서 외국인과 이혼 시 재산분할

1.1 개념과 분할 원칙

배우자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양측이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외국 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은 “대외적(涉外) 혼인”으로 분류됩니다. 재산분할은 2014년 혼인과 가족법 및 관련 지침에 따릅니다.

주요 내용:

  • 부부는 혼전·혼인 중 재산제도에 관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합의가 유효하다면 이혼 시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 유효한 합의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균등 분할하되(동 법 제59조 제2항), 가정형편, 각자의 기여도, 위법·책임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1.2 대외적 요소 사건의 베트남 내 적용

혼인과 가족법 제127조에 따라,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간 또는 베트남 거주 외국인 상호 간 이혼은 베트남 관할기관이 베트남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성립한 대외적 혼인의 재산분할에는 베트남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취득한 해외 소재 재산 또는 외국법이 적용되는 재산은 재산 소재지 법에 따라 조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3 재산분할 시 유의사항

  • 공동·개인재산의 구별: 공동재산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명의 불문), 개인재산은 혼전 재산 또는 일방 상속·증여 재산(단, 공동화된 경우 제외)입니다.

  • 재산합의의 우선성: 유효한 혼전(혼중) 재산계약이 있으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부모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현물 vs. 가액 분할: 현물 분할이 곤란하면 가액 분할을 하고, 더 많이 취득하는 측이 상대방에게 정산합니다.

  • 관할·기간: 대외적 요소로 인해 사실조회·사법공조·해외재산 문제로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예: 합의이혼(대외적) 약 6–8개월, 쟁송이혼은 1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해외재산 집행: 공동의 해외재산은 외국법 적용·국제공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에서 외국인과 이혼 시 자녀 양육권

2.1 법적 근거와 일반 원칙

이혼 후 자녀 양육은 혼인과 가족법 제81·82조 및 **대법원 결의 제01/2024/NQ-HĐTP(2024.5.24.)**에 따라 규율됩니다.

핵심 원칙:

  • 이혼 후에도 부모 모두는 미성년(또는 능력 상실 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교육 의무를 집니다.

  • 양육은 부모 합의로 정하되, 합의 불성립 시 법원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만 7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36개월 미만은 어머니가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2.2 대외적 요소가 있는 경우의 적용

부모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경 이동, 거주지, 교육·문화 환경 등으로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이때:

  • 일방이 베트남에 **거주(상거소)**하면 베트남 법원이 관할을 가집니다.

  • 법원은 결의 01/2024에 따라 물질·정신적 양육 여건, 돌봄 능력, 생활환경의 안정성, 친밀성, 자녀 의사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 외국인 일방이 양육 후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경우, 그 환경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지 심사하며, 미흡하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3 중요 체크포인트

  • 서류 준비: 소장, 자녀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있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국적·거주 입증자료 등.

  • 양육능력 입증: 경제력, 주거, 학교, 돌봄 시간, 자녀 보호능력 등.

  • 양육비·면접교섭권: 비양육친은 양육비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 해외 상주·불분명 거주: 외국인 일방이 해외 체류가 잦거나 베트남 내 거주가 불분명하면 양육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교육·생활환경: 자녀의 최선의 이익 판단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3. 이행 로드맵과 전략 제안

3.1 재산분할 전략 준비

  • 국내외 모든 공동·개인재산 목록을 조속히 작성·확정하세요.

  • 외국인과의 혼인일수록 혼전(혼중) 재산합의의 존재·유효성을 점검하세요.

  • 기여도, 책임, 파탄 사유 등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 해외재산은 적용 외국법과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세요.

3.2 자녀 양육 전략 준비

  • 베트남 국적 부모가 양육을 원한다면, 베트남 생활이 안정·정서적 유대·교육 접근성에서 우위임을 입증하고(해당 시 자녀 의견 포함) 자료를 제시하세요.

  • 외국인 부모가 양육을 원한다면, 안정적 거주, 적합한 교육환경, 양육·보호 능력을 구체적 증빙으로 제시하세요.

  • 모든 판단의 중심은 항상 자녀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 가능하다면 양육·양육비에 대한 합의로 시간·비용을 절감하세요.

3.3 법률지원 활용 팁

  • 대외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권합니다(외국 판결 승인, 번역, 영사확인 등).

  • 해외 관련 재산·자녀 사안은 재산도면·국적·거주·해외 부동산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움직이세요(예: 자녀 양육 관련 결의 01/2024/NQ-HĐTP 등).

4. 결론

베트남에서 외국인과의 이혼은 단순한 혼인 해소가 아니라 복합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공정성과 안정성을 목표로 명확한 증거 준비가 필수이며, 특히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외적 혼인 사건은 베트남에서 점차 늘고 있습니다. 법제·언어·문화의 차이는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국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법규를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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