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이혼 – 무엇이 다를까요?

1. 베트남 국적을 가진 외국인 – 외국적 요소로 간주되나요?
외국인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면 이혼 절차가 간단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베트남 국적을 가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따라 여전히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지

  • 사용하는 문서(여권 등)

  • 재산, 자녀, 또는 외국과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이란 무엇인가요?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127조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으로 간주됩니다:

  • 한쪽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양쪽 모두 베트남인이지만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이혼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거나 외국의 재산, 자녀 양육 문제가 포함되는 경우

즉, 이중국적자(베트남 + 외국 국적)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장기 거주

  • 외국 여권 사용

  • 재산 또는 자녀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외국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반면, 베트남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 동안 베트남 문서만을 사용했으며 외국 관련 요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내 이혼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베트남 국적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와의 이혼 절차

국적 외에 거주지와 상황에 따라 이혼 절차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베트남에 거주 중인 외국 국적자
이는 베트남에 장기 체류 중인 해외 베트남인 또는 귀화한 외국인에게 흔히 해당됩니다.

  • 양측 모두 베트남에 거주 중이면, 국내 이혼 절차로 처리됩니다.

  • 재산 또는 자녀 문제로 분쟁이 있으면 군/현급 인민법원(복잡한 경우는 성/시급 법원)이 관할합니다.

  • 쌍방 합의 이혼: 이혼 합의서, 재산·자녀 양육 합의서를 함께 제출

  • 일방 이혼: 피고의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청구

3.2. 베트남 국적이 있는 사람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해외 거주 중인 귀화자와의 이혼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 관할 법원: 원고(이혼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성/시급 인민법원

  • 해외 문서는 외교공증(영사확인) 및 공증 번역이 필요

  •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궐석 재판으로 진행 가능

  • 재산 분쟁 등 복잡한 사건의 경우, 베트남 내 대리인 지정 또는 위임장이 필요

4. 베트남에서 이혼 시 필요한 서류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는 이혼 절차를 빠르고 안전하게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청구서 (합의 또는 단독)

  • 혼인증명서 원본 (분실 시 발급사본 가능)

  • 부부 양측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호구부 또는 거주 확인서

  • 자녀 출생증명서 (해당 시)

  • 재산 관련 문서 (토지권 증서, 매매 계약서, 통장 내역 등)

  •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증 또는 임시거주증 (있을 경우)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는 영사확인 후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해야 하며, 이는 베트남 현지나 해외 베트남 공관에서 가능합니다.

5.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절차

  • 관할 인민법원에 이혼 서류 제출 (군/현급 또는 성/시급)

  • 법원이 접수하고 사건 수리 공고 발행

  •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해외 거주 시 외교채널 이용 가능)

  • 조정 절차 진행 – 합의 실패 시 재판으로 이행

  • 재판 및 판결 – 이혼 결정, 자녀 및 재산 문제 판결

  • 판결 집행 –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 가능

전체 절차는 일반적으로 3~6개월 소요되며, 해외 거주자나 해외 재산이 관련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6. 베트남 + 외국 국적자와 이혼 시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이혼에서는, 배우자가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적, 거주지, 적용 법률의 정확한 판단

  • 문서 준비 및 절차상 실수 방지

  • 법원과 정부기관에서의 대리

  • 자녀, 재산, 인도적 측면에서의 권리 보호

  •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판결 집행 지원

DEDICA 법률사무소는 국제 이혼 사례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에 거주 중인 베트남인의 복잡한 이혼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7. 결론: 베트남 국적 취득 = 국내 이혼이 아니다

베트남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이혼 사건이 국내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외국적 요소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혼인신고 당시 사용한 국적

  • 현재 거주지 및 사용 문서

  • 해외 자산 또는 자녀와의 연관성

국제 가족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관할권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국제 이혼 전문 상담은 DEDICA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핫라인: (+84) 39 969 0012 (WhatsApp, WeChat, Zalo 지원)
🏢 본사 주소: 베트남 호치민시 3군 Vo Thi Sau동 Vo Van Tan 거리 144번지
🕒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30 – 오후 6:00)

전문 변호사와의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Previous
Previous

베트남 여성과 대만 남성 간의 이혼 – 자주 발생하는 위험 요소는?

Next
Next

베트남에서 행방불명된 독일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