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행방불명된 독일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당신이 베트남에 거주 중이며 독일인 남편 또는 아내와 이혼하고자 하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현재 거주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는 실질적인 가이드입니다. 실종 선고를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 관할 법원, 그리고 실무 팁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언제 법원에 실종 선고를 요청할 수 있나요?
베트남 법에 따르면,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연속 2년 이상 생사 여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실종된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친척에게 연락하거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법원에 그 사람의 실종 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56조 및 《2015년 민법》 제68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일방적인 혼인 해소(이혼)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종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정식으로 실종 선고를 내리면, 일방적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실종된 독일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한 서류 및 절차
1단계: 실종 선고 신청
독일 국적자의 경우, 베트남에서 마지막으로 거주한 지역의 인민법원(군/현급)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실종 선고 신청서
혼인관계 증명서(사본 또는 발급사본)
2년 이상 연락 두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친척 진술서, 경찰 확인서, 법원 공고 등)
본인의 신분증, 호구부
절차:
법원이 신청을 접수하면, 4개월간 공개 수색 공고를 게시합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경우, 법원이 심리를 열고 실종 선고 결정을 내립니다.
2단계: 실종 선고 후 일방적 이혼 신청
실종 선고를 받은 후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일방적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이혼 소장(표준 양식)
혼인관계 증명서
실종 선고 결정문
자녀 출생증명서 (있는 경우)
공동 재산 관련 증거자료 (재산 분할이 있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호구부
실종 선고를 받은 배우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이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3. 베트남에서의 이혼 관할권
실종 선고는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거주한 지역의 군/현급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이후의 일방적 이혼 절차도 동일한 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종된 배우자가 베트남 국적이 없는 독일 국적자일 경우, 《2015년 민사소송법》 제37조에 따라 사법 공조나 해외 조사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시급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4. 실종된 독일인 배우자와의 이혼 시 유의사항
외국 문서의 공증 및 번역: 혼인신고서가 독일 기관에서 발급된 경우, 베트남에서 유효하게 사용하려면 외교 공증 및 베트남어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주소 고의 은닉 시: 독일 배우자의 해외 주소를 가족이나 지인이 고의로 숨긴 경우, 베트남 대법원 01/2024/NQ-HĐTP 결의안 및 235/TANDTC-PC 공문에 따라 법원은 고의 은닉으로 판단하고 궐석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독일인 배우자의 귀국 불필요: 이혼 절차는 상대방의 출석 없이도 진행 가능하며, 베트남 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독일인 배우자가 베트남으로 돌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5. 소요 기간
실종 선고: 약 4~5개월 (공개 수색 4개월 + 심리 10일 + 처리 기간 포함)
이혼 재판: 법원 접수 후, 《2015년 민사소송법》에 따라 약 4개월간의 준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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