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으로 베트남에서 미용실(헤어살롱) 투자하는 방법

베트남의 미용 산업, 특히 헤어컷·샴푸·스타일링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소비자들의 미적 감각이 점점 더 세련되어지고, 한류 문화의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호치민시·하노이·다낭 등 대도시에서 한국식 미용실을 개설하는 것은 매력적인 수익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한국 투자자가 법적 절차, 구체적인 조건 및 실무상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미용실을 개설하기 위한 법적 조건
미용, 컷·샴푸·스타일링 서비스는 베트남에서 조건부 업종에 해당되므로 한국 투자자는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 규정 및 지분율: 미용 서비스(이발, 샴푸, 스타일링 포함)는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조건부 업종입니다. WTO 협정 및 베트남 현행 「투자법」에 따라 한국 투자자는 100% 외자기업 또는 합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기관은 사업장 위치, 규모, 인력, 베트남 법규 준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 투자허가 및 기업등록: 한국 투자자는 「투자등록증」과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서류에는 사업 모델, 출자 비율, 재무계획, 사업장 주소, 업종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영업 요건 및 시설 기준: 위생, 안전, 인력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염색·펌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용업소로 분류되어 영업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특수 화학약품, 검사 대상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식 미용실 운영 시 유의사항

  • 인력 채용 및 노동 관리: 미용실은 보통 미용사, 샴푸 직원, 리셉션, 회계 직원을 채용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노동법」에 따라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 전문가를 초빙할 경우, 적법한 취업허가와 비자가 필요합니다. 불법 고용(구두 계약, 보험 미납, 근로시간 위반 등)은 민원 및 행정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브랜드 등록 및 보호: 한국식 미용실의 이름과 브랜드 보호를 위해 베트남 지식재산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방·위조를 방지하고 향후 체인 확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유니폼, 간판은 현지 건축·문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적·재정적 리스크 관리: 최신 장비·화학제품은 반드시 베트남 기술·안전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신고·회계 관리·재무 흐름을 철저히 관리해야 불필요한 비용이나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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