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녀와 친자녀 간의 상속권 분쟁

현재 베트남의 많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사망한 후 의붓자녀(계자녀)친자녀 간의 상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은 의붓자녀의 상속권을 친자녀와 동일하게 인정할까요?
인정된다면, 법적 근거와 그 권리를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현행 2015년 베트남 민법에 따른 최신 규정과 함께, 실제 분쟁 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의붓자녀와 친자녀 간의 상속권에 대한 법적 규정

1.1. 의붓자녀와 친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상속 원칙

2015년 민법에 따르면, 상속이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 관계에 근거한 경우,
법은 출생 배경(의붓자녀인지, 친자녀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민법 제651조에 따라, 법정상속 1순위자는 배우자, 친생자 및 양자, 부모, 합법적 양육자입니다.

  • 의붓자녀가 합법적으로 입양되었거나, 출생증명서, 입양결정서, DNA 감정서 등으로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법적으로 인정되어 다른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유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유언에 의붓자녀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의붓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54조는 의붓자녀와 계부·계모의 관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 및 돌봄 관계가 친자 관계에 준할 정도로 실질적이라면, 서로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은 합법적인 관계 또는 실질적인 양육 관계가 입증될 경우, 의붓자녀의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1.2. 의붓자녀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

법은 일정 부분 의붓자녀를 보호하지만, 모든 경우에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DNA 검사 등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없거나
    실질적인 양육 관계가 없을 경우, 의붓자녀는 법적으로 상속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유언장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유언장이 존재하지만 의붓자녀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권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 등 법정 강제상속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2 이상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돌봄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의붓자녀와 계부·계모 사이에 실질적인 양육 관계가 없을 경우,
    민법 제654조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속 청구 시효가 지난 경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상속 분할 청구의 시효는

    • 부동산의 경우 30년,

    • 동산의 경우 10년입니다.
      또한, 상속권을 확인하거나 부인하기 위한 청구 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난 후 등장한 의붓자녀는 상속 재분할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의붓자녀와 친자녀 간 상속 분쟁의 실무적 해결

2.1. 소송 전 준비 단계

관련 증거 수집

  •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부모자식관계 확인서, 유언장 사본(있을 경우)

  • 양육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주민등록부, 양육비 지불 영수증, 증인 진술서 등

  • DNA 검사 결과(필요 시 혈연관계 입증용)

  • 상속 개시 시점, 남은 재산, 현재 상속인 관련 문서

유언장 검토(있을 경우)

  •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작성자의 행위능력, 강요 여부, 형식 요건(민법 제630조)

  • 유언이 일부 또는 전부 무효인 경우,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시효 확인 및 권리 보전

  • 시효가 지난 후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속 청구나 상속권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2.2. 법원에서의 분쟁 처리 절차

관할 법원 선택

  • 피상속인의 최종 거주지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 관할지가 복수일 경우, 원고는 편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 법원 지정 양식(예: 제23-DS 양식, 2017년 제01/NQ-HĐTP 부속서)을 사용하여 소장을 제출합니다.

  • 관련 증거 및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사, 재판 및 유산 분배

  • 법원은 각 당사자의 증거를 심리하여 법적 상속 관계 및 양육 관계를 확인합니다.

  • 의붓자녀의 상속권이 인정되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과 균등한 비율로 분배됩니다.

  • 물건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감정평가 후 금전가치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유산의 지급 및 이전

  • 이미 타인에게 이전된 재산이 있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수령자가 의붓자녀에게 해당 재산 가치만큼 보상해야 합니다.

  •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2.3. “상속 분할 후 의붓자녀가 뒤늦게 등장한 경우”

유산이 이미 분배된 후(문서상 혹은 사실상), 새로운 의붓자녀가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를 허용합니다.

  • 유효한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에 언급되지 않은 의붓자녀라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2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4조 제1항).

  • 유언장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시효 내라면 새로 등장한 의붓자녀도 상속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 상속인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미 확정적으로 이전된 실물 재산은 되돌릴 수 없으며,
    통상 금전 보상 방식으로만 분할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유산 분할 후 나타난 의붓자녀가 자동으로 상속받는 것은 아니며,
유언장 효력, 시효, 재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결론

의붓자녀와 친자녀 간의 상속 분쟁은 복잡하지만,
베트남 법률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의붓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붓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확하고 합법적인 유언장을 작성하여 의붓자녀의 권리를 분명히 할 것.

  • 가능한 빨리 입양 혹은 친자관계 확인 절차를 완료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할 것.

  • 양육 및 부양의 증거자료를 보관하여 분쟁 시 입증에 대비할 것.

  • 법정 시효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

  •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서류 준비, 증거 평가,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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